명예훼손

항상 조심하자

by 함은정


무더위가 지나간 후, 하늘은 새파랗고 가을바람에 기분 좋은 날, 오늘도 아주 보통의 하루가 시작된다.

SNS에 4컷 만화를 두 편 올려봤다. 그림과 글은 당연히 낙서 수준이지만, 생각보다 조회수도 잘 나왔다.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 나는 뿌듯해하며 딸과 아들에게 자랑했다.

하지만 그림을 본 딸은 "엄마, 그림이 왜 이래?" 라며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심지어 "내가 그려줄까?" 했다. "진짜? 나야 우리 딸이 그려주면 너무 좋지."

그렇게 시작된 너와 나의 컬래버레이션. 3화.

어떤 내용으로 쓸지 고민하다가, 명예훼손을 골랐다.

"엄마들이 함께 만나서 아이들 흉을 보며 수다 떠는 행위와 그 행위에 적용되는 법조문으로 엄마를 무력화시키는 딸과 아들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어떨까? 괜찮지? 그림 먼저 그려주면 엄마가 글을 쓸게."라고 했다.

이렇게 딸과 추억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간다는 게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진한 생각은 곧 후회로 변했다. 그림을 재빠르게 그린 딸이 나에게 빨리 글을 쓰라고 어찌나 재촉하던지, 무서운 편집장이 따로 없었다는.

이번 편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1항에 명시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된다.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도 구별하여 기억하면 좋겠다.

또한 한 개의 행위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범하였을 때 모욕죄는 명예훼손에 흡수되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없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항상 말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본의 아니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오늘도 나의 평범한 육아는 '명예훼손'과 함께 살~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