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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인성 Jun 13. 2024

중화민국 시기의 토지소유제

중국부동산공부(16), 근대 중국의 토지사상과 제도(3)

중화민국 시기 토지소유제의 형태


민국 시기의 토지소유제 형식은 국가 토지소유, 지주 토지소유, 농민 토지소유, 자본주의 토지소유, 식민주의 토지소유와 소수민족 6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국가 토지소유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가 점유, 관장하는 국가 소유 토지이다. 이 같은 국유토지 형태는 중국의 봉건사회에 존재했던 군인이 주둔지에서 경작한 둔전, 개간한 간전(垦田), 정부가 관리하는 관장(官庄), 몰수 토지(没入田), 관리에게 녹봉으로 배분해 준 직분전(职分田), 관부가 관장하는 황무지, 산지, 하천용지, 임지, 습지 등이 있다.


신해혁명(辛亥革命, 1911) 후 정치상 봉건황제제가 종료되면서 원래 만주족 통치자 수중의 관공전(官公田)이 신속하게 민전으로 바뀌었고, 큰 덩어리의 황무지와 목장들도 개간되어 사유화되었으며, 심지어는 지방정부에 의해 공개적으로 경매되면서 국유토지가 사유화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1930년대에 이르러서 국유토지는 거의 사라졌다.     


② 지주 토지소유

지주가 대량의 토지를 점유하고, 자신은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며(혹은 경미한 노동에만 참여), 토지임대와 고용 일꾼(雇工)에 의존해 경작하는 토지점유 방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방식은 민국 시기 토지사유제의 주된 방식이었고, 봉건-반(半)봉건 생산관계의 핵심이었다. 지주 토지소유가 지닌 특성과 착취 방식은 농업생산 과정상의 각종 경제 관계의 발전을 좌우했을 뿐만 아니라, 수공업 부업, 상업, 금융업과 도시(城镇)의 면모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나아가 상층 구조[특히 기층정권(基层政权)] 내부에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조성했다.


신해혁명은 봉건지주 토지소유제에 대해 공격한 적이 없으며, 일군의 군벌 대지주 계층이 출현했다. 예를 들면, 허난(河南)의 위안스카이(袁世凯), 후난(湖南)의 자오헝티(赵恒惕), 쓰촨(四川)의 류샹(刘湘), 류원후이(刘文辉) 등 유명한 대지주는 거의 모두 군벌이나 관료 출신이었다.


동시에 중국의 상인과 고리대금업자가 대량의 화폐를 모은 후, 군벌 및 관료와 함께 토지를 사들였다. 이들은 첫째, 토지재산이 기타 재산보다 안전하다고 여겼고, 둘째, 지대수입으로 지가를 회수하는 데 10년도 안 걸린다고 보았다. 이 점은 서양에서 상인 자본이 주로 공업 방면에 투자하고 봉건지주와 대립한 것과 다르다.


중국에서는 상업 이윤이 토지재산으로 전화해, 여전히 봉건지대착취를 채택했고, 봉건지주와 연대하거나 또는 상인이 스스로 지주를 겸했다. 이것이 민국 이래 봉건-반봉건 토지관계가 지속되고 쇠퇴하지 않은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1922년 안후이성(安徽省) 우후(抚湖) 36호 지주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그중 상인이 23호로 64%, 전체 지주 토지면적의 75%를 점했다. 1929년에는 광동성 신회(新会)의 191호 지주 중에는, 상인 겸 지주가 138호로 72%, 전체 지주 토지면적의 70%를 점했다.


1927년 「중국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농민부 토지위원회 보고」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전국 인구의 14%를 점한 지주계급이 62%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18%를 점유한 부농(富农) 인구는 19%, 24%를 점유한 중농(中农) 인구는 13%, 44%를 점유한 빈농 인구는 6%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또한 1933년에 국민정부 행정원 농촌부흥위원회가 산시(陕西), 허난, 장쑤, 저장, 광동, 광시(广西) 등 6개 성의 농촌에 대해 조사하고 추산한 결과, 3.6%의 지주가 45.8%의 경지를 점했고, 6.4%의 부농이 18%, 19.6%의 중농이 17.8%, 70.5%의 빈농이 18.4%의 경지를 점유했다.                           

부농 중 적지 않은 수가 토지를 임대했으므로 반(半)지주의 성격을 가졌다. 이 같은 지주-반지주 식의 부농이 전국 농호(农户) 중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전국 경지의 약 60%를 점유했으며, 대부분이 상급 또는 중급의 좋은 경지와 관개농지(水田)였다.

매 호당 평균 토지면적을 비교해 보면, 지주가 평균 291.7무로 중농의 16배, 빈고농(贫苦农)의 51배였다. 당시의 소작료 수준은, 총수확을 지주와 소작인이 6:4로 나누어 갖는 식이 보편적이었다.


1949년 타이완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타이완내 농촌인구의 11.7%인 지주가 경지총면적의 56%(45.7만 ha)를 점유해 절대다수를 임대했고, 지대액은 일반적으로 지주 6, 소작인 4였다. 지주의 통제를 받는 농업인구가 타이완 전체 인구의 반을 넘었다. 이 비중은 당시 대륙의 화난(华南)지구의 정황과 비슷하다.


③ 농민 토지소유

농민 토지소유는 주로 자경농과 반(半)자경농의 작은 규모의 토지소유를 가리킨다. 자경농이 점유한 소량의 토지는 생산과 자존(自存)의 기초 조건이고, 자신과 가족의 노동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했다. 반자경농은 소량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혹은 노동력 일부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자경농은 소작농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와 특성이 있다. 첫째, 토지가 자기 소유이므로 지력(地力) 유지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소작농과 달리 지주의 통제를 받지 않고, 농지 회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둘째,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외에 지주의 착취가 없으므로, 소작농에 비해서 생활 및 생산 조건을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 셋째, 자경농은 자신의 항산(恒産)이 있고, 항산이 있는 자는 항심(恒心)이 있고, 그 토지재산을 아끼는 만큼 필히 그 마을을 아끼게 되므로, 향촌 건설에 유리하다.


그러나 자경농의 주요 특성인 ‘소토지사유자’라는 불안정성에서 양극 분화가 출현했다. 자경농 중에는 근면한 노동으로 치부한 후에 부농 지주로 상승하는 자도 있지만, 다수의 자경농은 파산하는 추세였다. 그 원인은, 첫째, 과중한 국가 세금과 부역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자신의 토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경우, 둘째, 외국 자본주의의 침입과 매판 및 상업고리대금업자의 착취망이 형성되면서 약탈의 주요 대상이 된 경우, 셋째, 천재(天灾)와 인재 발생 시, 자경농의 토지는 토지겸병의 주요 대상이 되어 소작농이나 고용농으로 전락하거나 타지방을 떠돌게 된다.


따라서 물적 조건의 측면에서 말하면, 농민의 소규모 토지소유는 지주 토지소유제의 보완이고, 노동조건의 측면에서 말하면, 자경농과 반자경농민은 소작농과 고용농 확보를 위한 잠재 예비군이라 할 수 있다. 즉, 농민의 토지소유 상태는 마치 사거리 횡단보도에 서있는 것과 같이 불안정했다. 민국 시기에는 군벌 관료가 적극적으로 토지를 약탈함에 따라 자경농의 수와 그들이 보유한 토지면적이 점차 감소되었다.     


④ 자본주의 토지소유

자본주의 토지소유는 토지소유자가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자유 고용 노동력을 사용해 시장에 팔기 위한 상품을 생산해 이윤을 획득하는 토지소유 방식을 가리킨다. 또는 토지소유자가 대규모 토지를 농업자본가에게 임대하고 농업 자본가가 고용경영해 평균 이익을 초과한 부분의 잉여가치를 취득하는 것이다. 즉, 잉여가치를 공동 분할해 자본주의 지대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품경제가 일정한 단계로까지 발전하면, 토지경영 중에 가격 규율이 발생하고 작용하면서, 새로 발전한 (자본주의) 토지소유 방식이 종래의 강제적이고 초경제적인 봉건주의 착취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다.


민국시기 중국의 부농은 적지 않은 수가 토지를 임대하거나 고리대금을 겸하는 등 봉건적 착취성을 지니고 있었고, 자본주의 토지소유라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다. 상품 생산을 위한 진정한 고용경영에 속하는 (경영지주를 포함한) 신식 부농(新式富农)은 많지 않았으며, 고용 관계도 종종 강제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노동계약에 의해 보수를 결정하는 관계는 아니었다.

1900년대 초에 출현한 신식 농업개간기업이 대규모 토지를 임차 또는 구입하고, 농업노동자를 고용해 자본주의 경영 방식을 채택했으나, 점유 농지 비율이 매우 낮아 가장 번성하던 시기에도 그 면적이 1000만여 무 정도로, 전국 농지의 1% 정도를 점유했을 뿐이다.


사회발전 규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그 이전의 일체의 토지소유 형태를 타파하고, 자신과 적합한 관계를 창조해내야 하므로, 토지관계의 건립도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할 것을 필요로 한다.

첫째, 신흥 자산계급은 봉건주의 토지제도의 취소와 자유로운 토지 처분 권리를 요구한다.

둘째, 농업노동자가 지주의 인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본은 농업경영을 통해 최소한 평균 이윤 이상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10년의 기간(1912~1921) 중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서로 다른 정도로 존재했고, 자본주의 농업경영 방식이 일시적으로 흥기(兴起)하고, 자본주의 토지소유가 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싹이 트고 미처 자라기도 전에 각 방면의 제약 요인들에 의해 억제되었다. 이는 바로 국민정부 행정원 농촌부흥위원회가 장쑤 농촌을 조사한 후에 다음과 같이 밝힌 바와 같다. “장쑤 북부는 만일 제국주의의 억제와 가혹한 잡세와 공채, 병역 차출, 토비(土匪)의 소요 등이 없었다면, 자본주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전도(前途)가 있었다”.


자본주의 토지소유는 봉건주의보다 진보적인 토지관계이며, 시대 조류의 반영이다. 그러나 민국 시기에는 반(半)식민지, 반(半)봉건제도하에서 자본주의 농업 발전의 길이 막혀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⑤ 식민주의 토지소유

아편전쟁 발발 이후, 식민주의 세력이 부단히 중국을 침략한 직접적 목적은 토지와 재부(财富)와 노동력의 약탈이었다. 그들은 일련의 불평등조약을 통해 대규모의 국토와 민전을 강탈, 임대 또는 편취했고, 이를 자신의 전문적인 관리체제하에 두었다. 이것이 식민주의 토지소유가 되었다.


식민주의 토지소유의 대표적인 예는 조계와 조차지(租借地), 그리고 교회의 민전 침탈 등이 있다. 그중 조계는, 식민주의 열강이 1843년 난징조약의 부속문건인 호문(虎门)조약에 통상 관문에 토지를 임차하고 건물을 짓는 규정을 두어서 조계를 획정하고, 식민통치기구를 건립해(예를 들면, 上海公共租界工部局 등) 마치 국가 안의 국가 같았다.


다음에 조차지의 예는 독일이 산둥성 자오저우만(胶州湾)에 보호 영지를 설립하고 식민지에 편입시킨 것과 제정(帝政) 러시아가 랴오닝성 뤼순(旅顺)-따리엔(大连)을 강제로 조차하고 관둥성(关东省)이라 칭하며 중앙아시아와 같은 러시아 영토로 간주한 것, 그리고 영국이 주룽(九龙)반도를 “신계(新界)”라 칭하고 분할 점령하면서 홍콩(香港) 총통의 식민 통치하에 둔 것 등이 대표적이다.     


⑥ 소수민족 토지관계

한족(汉族) 집단거주지역과 거리가 먼 소수민족거주지구는 그 사회발전 단계가 낙후되어 있고 차이도 비교적 커서, 봉건영주제도나 심지어는 원시공사제도(塬始公社制度) 등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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