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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인성 Jul 05. 2024

창당후 신중국 출범까지 중공의 토지책략(1)

중국부동산공부(20), 중공의 토지혁명 전쟁과 운동

혁명 수단으로서의 토지책략(1)

     

공산당 주도하의 농민 토지운동 시작(1921~1927)     

중공은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공 제1차 대표대회에서 채택한 ‘강령’에서부터 일관되게 ‘사유제 폐지, 토지와 모든 생산수단 몰수, 사회 소유로 귀속’이라는 방침을 고수했지만, 실제 혁명 추진 과정에서는 토지 몰수 대상을 대지주와 부농으로 국한했다. 그리고 항일전쟁 및 국민당과의 혁명전쟁 상황에 따라 대지주 및 부농과의 통일전선 구축 또는 전략적 연대가 필요할 때는 이들의 토지소유권도 인정하고 보호해주었다.


‘중공 1차 대회’(1921.7.23~31)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장(浙江)의 일부 공산당원과 청년단원들이 샤오산(萧山)현 야첸(衙前) 지방의 농민 투쟁을 발동(发动)시키고 지휘했다. 상하이에 있던 중공중앙은 이를 지지했고, ≪신청년(新青年)≫ 잡지도 이 소식을 게재하고 선전했다. 이것을 중공이 최초로 실제 농민운동을 지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중공 2차 대회’ 이후, 공산당원들이 광동 하이펑(海丰)지구에서 일정 규모와 영향력을 지닌 농민 토지투쟁을 발동시켰다.

빈농과 고농 계급을 선동한 토지혁명전쟁

농민을 혁명 추동 중심 세력으로 하자는 중공의 책략이 정식 결의된 것은 1923년 ‘중공 3차 대회’에서이다. 이 대회에서 동년 2월에 발생한 2·7 정저우(郑州) 철도 파업 실패의 교훈을 총결하고, 농민을 조직해 혁명에 참가시키는 것을 당의 중심 업무로 한다는 ‘농민문제 결의안(农民问题决议案)’을 채택했다(白希, 2009: 95). 또한, 토지세와 소작관계(租佃关系)에 대해서는 “군벌 관료(军阀官僚)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의 농지(田地)는 빈곤 농민(贫苦农民)에게 분배한다”고 하고, 농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제한하는 한전운동(限田运动)과 지대 상한선을 제한하는 한조운동(限租运动)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제출했다.


이 기간 중 특별히 거론할 만한 농민운동으로 다음 세 개의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저장성 샤오산 야첸의 농민협회와 감조투쟁(减租斗争), 둘째, 광동성 하이펑의 농회(农会)운동 및 감조투쟁, 셋째, 후난성(湖南省) 헝산(衡山)의 농민운동이다.


이 같은 농민운동은 토지혁명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으나, 봉건토지소유제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한편, 이러한 세 차례의 농민운동은 이전의 농민 투쟁과는 차이가 있다.

첫째, 세 차례 투쟁의 지휘 역량이 더 이상 소자산계급이나 자산계급이 아니었고, 무산계급 정당임을 선언한 중국공산당이었다.

둘째, 세 차례의 운동은 모두 농민 및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장과 정책을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세 차례의 운동은 모두 분산된 농민개체를 연합시키고, 봉건토지소유제에 대한 조직적 투쟁을 전개했다.     



제2차 국내 혁명전쟁 시기(1927~1937)     

제1차 국내 혁명전쟁(1924~1927) 실패 후, 중공은 ‘토지혁명’과 ‘무장투쟁’, 그리고 ‘혁명근거지 건설’ 3자를 결합시킨 혁명 노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1927년 8월 1일에 폭발한 난창봉기(南昌起义)로부터 1928년 6월 중공 6차 대회(1928.6.18~7.11) 개최 이전까지의 시기를 중공 토지혁명책략의 초보적 모색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난창봉기는 1927년 8월 1일, 장시성(江西省) 난창(南昌)에서 중공이 지휘한 무장봉기(武装起义)이다. 당초 난창봉기에 대한 중공중앙의 정책 결정은 이 봉기를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닌, 토지혁명이라는 총목표를 실행하고, 마오쩌둥(毛泽东)이 후난성 농촌지역에서 주도한 추수봉기(秋收起义)와 연계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봉기를 거행한 후부터 푸젠성(福建省)과 장시성 남부 지방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남정(南征) 진행 과정 중에 중공은 토지혁명에 대해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선전했다.

그러나 난창봉기는 토지혁명의 기치를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토지혁명 추진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으나, 토지혁명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난창봉기 직후인 1927년 8월 7일, 중공은 후베이성(湖北省) 한커우(汉口)에서 비밀리에 중공 긴급회의(통칭 ‘八七会议’)를 개최하고, 중공 5차 대회에서 드러난 대혁명(1926년 겨울~1927년 봄) 후기 천두슈(陈独秀)의 우경 기회주의적 착오를 철저하게 청산했으며, 토지혁명과 무장봉기 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경자유전’과 ‘토지국유’를 토지혁명의 행동 강령으로 하고, 토지몰수정책과 분배정책 등에 대한 원칙을 결정하고, ‘최근 농민 투쟁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张永泉·赵泉钧, 1985: 66; 吴次芳·靳相木, 2009: 2, 36).

    

• 토지혁명 문제는 중국 자산계급 민권혁명 중의 중심 문제이다.

• 현재 중요한 것은 평민식(平民式) 혁명 수단을 이용해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농민운동의 주요 역량은 빈농이다.

• 지주가 농민에게 임대한 토지는 무상몰수하고, 토지위원회를 통해 그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단, 소지주(小地主)와 혁명군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몰수하지 않는다. 혁명군 장병 중 토지가 없는 자는 혁명전쟁 완료 후에 토지를 수령하고 경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혁명군인은 물론 지주계급에 대해서도 대지주와 소지주에 대한 책략을 구분하고 있듯이, 중공의 토지혁명책략은 조직 보호와 다수를 점하는 군중 세력의 지지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이어서, 1927년 11월 9~10일, 중공중앙정치국이 상하이에서 확대회의를 개최했고, 회의에서 ‘중공 토지문제 당강초안(中国共产党土地问题党纲草案)’이 통과되었다. 이는 중공 역사상 첫 번째 토지문제에 관한 당강초안(党纲草案)이다.

인민대회장의 노농홍군

한편, 토지혁명 추진 실천과정 중 모든 토지를 몰수하고 공유(公有)로 한다는 극좌 방침에 대한 문제가 돌출되었다. 1928년 6월 중공 6차 대회 이전에 중공은 모든 토지를 몰수해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추진과정 중에 다음과 같은 착오가 돌출, 제기되었다.

첫째, 지주의 토지뿐만이 아닌 모든 토지를 몰수한다고 한 것,

둘째, 부농과 지주를 구별하지 않은 것,

셋째, 토지의 국유 또는 공유를 주장한 것이다.


토지분배에 관해서 중공중앙은 “대지주의 토지 및 일체의 공공토지를 몰수하고, 이들 토지를 소작농과 토지 없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방침을, 그리고 토지분배 후에는, 소지주와 자경농까지 포함한 일체의 토지사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토지 국유’ 방침을 견지했다. 예를 들면, ‘중공 5차 대회(1927.4.27~5.9, 武汉)’ 이후 마오쩌둥이 주도해 징강산(井冈山) 지구에서 실시한 1년간의 토지혁명 경험을 근거로 제정한 ‘징강산 토지법(井冈山土地法)’에서는, “봉건토지소유제를 부정하고, 일체의 토지를 몰수해 소비에트 정부로 귀속시키고, 인구를 기준으로 남녀노소에게 평균분배한다”고 규정하고, 향(乡)을 주된 분배 단위로 했다.

그러나 1929년 4월, 장시성 남부 싱궈현(兴国县)에서의 토지투쟁의 기초 위에 제정한 ‘싱궈토지법(兴国土地法)’에서는 ‘징강산 토지법’에 규정했던 내용 중 “일체의 토지”를 “일체의 공공토지 및 지주계급의 토지”로 수정했다. 수정 이유는 “일체 토지 몰수” 방침이 중농(中农) 계급의 공포와 배반을 야기했기 때문이다(张永泉·赵泉钧, 1985: 77~78).


또한, 1929년 7월 마오쩌둥의 지도 하에 중공 푸젠성(福建省) 서부 제1차 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정치 결의안’과 ‘토지문제 결의안’에서는, 부농에 대해 “자신의 소비량 외에 잉여분만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공상업자 보호”, “토지 분할의 원칙과 방법 규정”, “자경농의 토지는 몰수하지 않는다” 등의 방침을 채택했다.

공상업 보호에 관한 내용 중에는 반동(反动) 상인에 대해 “차라리 죽이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상점을 몰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해, 반동 상인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것과 상점 몰수와 폐쇄가 초래할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구분했다(张永泉·赵泉钧, 1985: 79~80).

중공측은 이 같은 토지혁명책략을 실사구시(实事求是)와 군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군중 노선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빈농과 고농 중심의 군중 지원과 동력을 견인하기 위한 극단적 포퓰리즘 전략이었다.


군중의 지지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공의 토지혁명책략은 1930년 6월에 개최된 중공 전방지휘위원회(前敌指挥委员会)와 푸젠성 서부 특위 연석회의에서 발표된 부농 문제(富农问题)에 대한 ‘결의’에서 다음과 같이 더욱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당면한 책략의 제1목표는 군중 쟁취이다. 생산 발전은 당면한 책략의 제1목표가 아니다”(陈荷夫, 1988: 75).     


농민의 토지소유 요구와 관련해, 1931년 2월 8일, 중공 소비에트지구 중앙국이 공포한 “토지문제와 반(反)부농책략” 제9호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정세 판단하고 있다.     


“농민은 소사유자(小私有者)로, 이들이 열렬히 토지혁명에 참가한 목적은 토지사용권만이 아닌 토지소유권 취득이다.”     


1931년 봄에 마오쩌둥이 토지혁명 경험을 총결한 바탕 위에 제정한 토지혁명 노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농과 고농에 의지하고, 중농과 연합하고, 부농은 제한하고, 중소 공상업자는 보호한다. 지주계급을 괴멸시키고, 봉건-반봉건 토지소유제를 농민 토지소유제로 변혁한다. 토지혁명 추진을 위해서 현(县), 구(区), 향(乡) 각급에 토지위원회를 건립한다.”     


1928년 6월 18일~7월 11일, 중공 6차 대회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토지문제 결의안’과 ‘농민문제 결의안’ 등 문건이 통과되었다. 6차 대회는 중국의 토지혁명 노선을 확정하고, 또한 토지정책 문제를 비교적 심도 있게 검토·토론했다. 토지몰수정책에 관해, 6차 대회는 지주계급의 모든 토지를 몰수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혁명 노선 부분은, 빈농에 의존하고, 중농과 연합한다는 계급 노선을 확정하고, 부농에 대한 책략도 조정했다. 지권(地权)의 분배 측면에서는 “경지를 농민에게 귀속시키고(耕地归农), 토지를 평등분배(平分土地)하라”라는 구호를 제출했다.

지주의 토지소유권 문서와 부채기록문서 소각 장면, 토지혁명 투쟁

중공 6차 대회부터 제6기 4중전회(六届四中全会: 1931.1) 개최 이전까지 토지혁명은 부단히 조정 및 보충되었다. 6기 4중전회 이후, 토지혁명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1930년 5월, 중공중앙은 상하이에서 전국 소비에트 지역대표회의를 개최했고, ‘토지잠행법(土地暂行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6차 대회 이후 중공중앙이 결정한 비교적 완성된 토지법으로, 모두 9항 19조이다. 이 법률은 명확하게 좌경 사상을 체현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토지의 매매와 지대 전당(租佃典押) 일체를 금지한다”고 하고, “토지국유”를 주장했으며, “모든 토지를 평균분배하고, 부농에게는 토지를 분배할 필요가 없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31년, 중공 6기 4중전회가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는데, 왕밍(王明) 등에 의한 좌경 노선이 중공중앙에 접수되고, ‘토지법 초안’이 제정되었다. 이 초안의 주요 내용은,

①토지를 몰수당한 지주는 어떠한 토지도 분배 또는 취득할 권리가 없다.

②부농의 토지는 같은 방식으로 몰수 및 분배하며, 그들은 비교적 열등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③기본농민군중(基本农民群众)의 요구와 직접적인 옹호 하에 일체의 토지를 평균분배한다.

④본 법령은 해방구(소비에트) 지역과 새로 획득한 강토 내에서 즉각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좌경 노선은 중농과 부농의 이익을 침범했고, 지주 및 부농가정 출신의 간부들에게 타격을 가했으며, 군중의 생산 적극성을 손상시켰다.

구이저우성 준이회의 개최장소

장정(长征) 초기인 1935년 1월에 구이저우성(贵州省) 쭌이(遵义)에서 개최된 쭌이회의(遵义会议: 1935.1.15~1.17)에서는 마오쩌둥이 제기한 군사전략 주장을 채택하고, 마오쩌둥의 당과 홍군(红军)에 대한 영도(领导) 지위를 확정함에 따라서, 이후의 토지혁명책략과 토지정책의 조정과 전환이 마오쩌둥의 영도 하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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