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존경하는 관계자님께;
저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해병대 병장 OOO입니다(1966년 8월 11일 ~ 1967년 8월 1일). 파견 중인 1966년 12월, 추라이에서 포격 파편으로 머리와 눈에 부상을 입고, 퀴논 병원선에서 3일간 치료를 받다가 쓰러져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라이 미군 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25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여 임무를 마쳤습니다. 당시 추라이 미군 병원은 얼마 후 적의 공격과 화재로 인해 의료기록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대 후(1964년 2월 3일 ~ 1967년 8월 10일), 눈 부상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일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을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며 자랑스러워 했지만,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권리인 국가유공자상이신청을 했지만, 미군 병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제 머리 상처와 눈의 상태(토안)가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예우 선진화를 믿으며, 다시 한번 상이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무기록을 요청한 결과, 해당 기록은 군 의무기록 관리훈령 상 영구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전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국방부 해군본부)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한국군의 의무기록은 본인이 직접 미국 국립기록청에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
미국 국립기록청에 의무기록을 요청한 결과(1차: 2024년 4월 23일, 2차: 2024. 5월 14일), 불행하게도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개인이 의무기록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양국에서도 기록이 보관되지 않아 매우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이 신청을 합니다. 의무기록이 없는 경우, 상이요건 판단은 군복무기록과,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삶이 많지 않은 노병으로서, 전쟁의 후유증으로 대뇌동맥류, 토안, 고혈압, 기흉 등 많은 질병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의 상이신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우리나라를 신뢰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병사의 합당한 처우를 위해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영원한 해병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