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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빈한 Apr 30. 2021

[칼럼] 불법촬영범죄와 관련된 법률규정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규정에 대한 명확성 원칙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감심 증대


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카메라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N번방 사건’, ‘레깅스 몰카 사건’ 등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일반 사람들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


해당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될 위험이 매우 커짐에 따라,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따라, 법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한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불법촬영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률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형태의 촬영물이 ‘일반인의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법률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법률규정의 경우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한 측면이 있으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 사안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해당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 등을 감안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검토 - 판단주체에 따라 자의적 해석의 여지도 존재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개념은 그 정도의 차이를 수반하는 상대적인 개념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판단은 판단주체의 가치관과 취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성적 상징성이 확실히 나타나는 특정 신체 부위에 국한되는 것인지, 같은 신체부위라도 어떤 각도ㆍ거리ㆍ초점 등으로 촬영되어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ㆍ범행 동기ㆍ행위 상대방ㆍ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어, 통상적인 법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법집행기관이 위 처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상당하고, 판단 주체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법률문언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으로서는 해당 법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 건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카메라 기술 및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달로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의 필요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판단주체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과 관련된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쉽게 지나칠 수 없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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