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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빈한 May 05. 2021

[칼럼] 의료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의료법위반죄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최근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들이 적법하게 설립·운영되고 있음에도 사무장 병원으로 오인을 받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인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이라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됨에 따라,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들 중 본래 목적에 따라 적법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병원들까지 불법운영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등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병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외형상 의료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의료법인의 명의만을 빌린 후 해당 의료법인 산하에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연인이 아닌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게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라면, 의료법인이 비영리공익단체로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즉, 해당 의료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의료법인이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게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적법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의료법인이 적법·유효하게 설립되고 이에 따라 개설된 병원이 형식적·실질적으로 적법하게 개설·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의료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실제 의료법인이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의료법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외형상 의료법인 산하에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명의만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을 사칭하거나 의료법인의 명의만을 이용한 사무장병원 개설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음에도 의료법인 형태로 개설되었다는 점만으로 지나친 의혹을 받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해당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들에 대한 전체적·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도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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