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토빈한 May 06. 2021

[칼럼]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법적 제재

[형사전문변호사]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의 의의 및 특징


의약품 리베이트란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불법적·음성적 이익을 의미한다.


의약품 시장의 경우, ①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보다 이를 처방하는 의료인이 의약품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정보의 비대칭성), ②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소비자인 환자는 그 비용의 일부만을 직접적으로 지급한다는 점(가격의 비탄력성), ③ 소비자인 환자에게 최종적인 선택권이 없어 의약품에 대한 가격할인의 혜택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의 성격이 두드러 진다. 이로 인해, 의약품 리베이트는 사실상 뇌물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경우 종래에도 「형법」상 배임수재죄, 뇌물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개원의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수뢰죄는 민간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급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이익제공강요’ 등의 추가적인 요건이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였는데, 위 규정들만으로는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은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여 의약품의 채택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행위를 일반적으로 처벌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득한 이익의 몰수·추징, 해당 의료인에 대한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의 도입


또한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은 국·공립병원이나 대학 부속병원의 의료인이나 임·직원이 제약회사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 받은 경우, 판매촉진을 위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견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의 규제 입법만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청탁금지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를 도입하여 의약품 리베이트의 악습을 끊어내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을 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우리 법원도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된 불법행위'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하는 등 의약품 리베이트 사안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제재


더구나, 의약품 리베이트가 문제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과태료처분·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등을 받을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허가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조사를 받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포탈조사를 받을 우려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행정적 제재수단과 처벌 가능한 형사범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인 법적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서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



이처럼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건강보험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들도 의약품 리베이트 사안을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사용하거나 처방한 모든 품목이 관련품목으로 간주될 우려도 적지 않다.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행정기관으로부터 더 가혹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듯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거나 행정조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이나 가혹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한 유기적인 법적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매거진의 이전글 [칼럼] 의료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에 관하여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