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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빈한 May 06. 2021

[칼럼]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조작행위가 업무방해죄?

[형사전문변호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법적쟁점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 조작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단어를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에 나타나게 하거나 연관검색어 순위를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광고서비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관검색어 서비스'란 이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검색어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제공함으로써 검색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이다.


그러나 광고업체들이 연관검색어의 광고효과가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법적인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 이용자가 ‘○○역 맛집’, ‘○○ 성형수술’과 같은 단어를 포털사이트에 입력할 경우 '특정 상호나 업체명이 연관검색어에 나타나도록 하는 서비스'를 광고의뢰인이 광고업체에게 의뢰하면, 해당 광고업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상호가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 상위에 나타나게 조작하는 것이다.   


「형법」 제314조 제2항 소정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와 같이 광고업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우리 법원도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비교적 엄격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연관검색어 조작행위 관련 사건에서의 법률적 조력



구체적 사안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① 해당 행위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해당 행위에 가담한 대행업체나 광고주들에게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법리검토가 요구된다.


더구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그 가액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몰수·추징될 수 있으며, 범죄수익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추징될 수 있다.


특히 광고로 인한 매출액이 크거나 수익구조가 복잡한 사안에서는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보다 더 많은 추징액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범죄수익의 추징여부 및 추징액이 문제될 경우에는 ➀ 범죄수익과 관련 없는 부분의 금액, ➁ 범행계획에 따라 공범 등에게 지급된 금액, ③ 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액 등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여부나 구체적인 추징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이나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범죄행위 및 범죄수익과 관련된 제반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나 추징액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주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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