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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소장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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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평범하게 살던 사람에게 갑자기 고소장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매우 큰 돌발 상황인데요.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장을 받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만일 교제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다면 더더욱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을 것인데요.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된 경우에 어떠한 대처 방법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소송을 당했을 시에는 먼저 본인의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 한 상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과의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오해로 발생한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 자체를 모른 상태로 교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속이고자 작정을 하고 본인에게 철저히 숨긴 것이기 때문에 교제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저지른 행위는 부정행위 조건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본인을 미혼이라 얘기하거나 이혼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상간남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의 남편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결백하고 억울한 입장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과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 사이일 뿐이고 둘 사이에 어떠한 부정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남편이 이를 오해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굉장히 억울한 경우이므로 적극적으로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소송을 기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했다는 것보다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인의 조언을 구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정말 이러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다면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간남소송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혼인한지 3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기부터 성격 차이로 마찰이 생겼다고 했는데요. 이에 더해져 아내 B씨와 A의 어머니, 즉 B씨의 시어머니와 B씨 간에 갈등이 커진 사이였습니다. 부부가 자신의 집에 너무 왕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유였고, B씨는 시어머니에게 이미 충분히 잦은 연락을 하고 있고 이 이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B씨의 시어머니는 둘 사이의 자녀를 독촉하는 일이 잦았는데 B씨는 이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부정출혈이 발생하는 등 건강까지 이상이 생겼습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스트레스에 A와 B 사이에서는 이혼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내 B씨는 동창회를 나가게 되었고, 동창회에서 옛날에 사귄 연인 C를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C는 미혼이었고 교제하고 있는 연인도 없었기에 B는 안부와 근황을 묻고 싶어 다가갔고, 자신도 모르게 혼인 사실을 숨겼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C와 좋은 감정을 키워나가던 중 결국 교제를 하게 되었고 이때 B는 사실 자신이 A와 결혼한 사이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C는 시간을 가지자며 B를 멀리 하였는데 B가 계속해서 C에게 찾아와 C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고, 이 시기에 A가 둘 사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곧바로 C에게 상간남소송을 걸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소장을 받게 된 C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C의 법률대리인이 모든 사안을 검토해봤을 때 C는 처음에 B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 한 상태로 교제한 점, 혼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관계에 거리를 둔 점, 둘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점, A와 B 사이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가까웠고 이혼을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정에서 A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는 너무 과한 금액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약 65% 감액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으로 피소됐을 때 만약 상대에게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가 존재한다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과도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증거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만일 해당 상황으로 피소가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법률인의 조력을 구하여 앞날을 대비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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