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헤어짐엔 여러 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헤어짐도 요즘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다만 그 끝이 좋은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연인 관계와는 다르게 부부 사이에는 정리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하든 합당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라면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혼을 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혼방법인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양측의 혼인 해소 의사가 뚜렷하고 재산분할 비율, 친권, 양육권 등의 합의가 이뤄졌을 때 할 수 있는 혼인 해소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서로 이혼 의사는 뚜렷하나 재산분할이나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조정을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선 조정이혼을 많이 선택하시며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의 중간 지점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사유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역시 법적 절차에 해당됩니다. 보통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대방의 유책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재산분할은 같이 축적한 재산에 대해 나누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혼인 해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합당한 비율로 이뤄져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가정에 대한 기여도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가정의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 비율이 다소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쪽이 혼자 경제 활동을 하고 다른 한 쪽은 가정주부로 지낸 경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로 지낸 사람이 가사에 충실하여 다른 일방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정주부에게도 가정 내 기여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혼을 하고 싶지만 가정주부로 지낸 시간이 길어 재산분할을 받지 못 할 것 같아 불안하신 경우라면 정정당당하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여 합당한 비율의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합니다.
가정 내 기여도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측정됩니다. 혼인 기간, 유책성, 부부 각자의 자산, 수입, 향후 발생할 기대수익, 건강 상태, 부양자의 유무,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되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비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정 내 기여도가 가장 우선시로 고려되는 사항인 만큼, 가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더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비율을 받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와 J씨는 36년차 부부입니다. 아내 K씨는 남편 J씨가 지나치게 가부정적인 태도로 가사에 임했으며 자신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폭력적인 성향을 여실 없이 드러내는 점, 폭언 등으로 인해 오랜 세월 고통 받았는데요. 혼인 생활을 시작할 때는 아내 K씨 집안의 경제적 도움으로 가정을 이뤄나갔으나 그 이후 J씨의 사업이 성공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여유는 커졌으나 아내 K씨에게는 굉장히 박하게 대했는데요. 가정주부로 지내는 K씨를 무시하며 생활비를 많이 쓴다고 구박을 주는 등 모멸적인 행위를 많이 행했다고 아내 K씨는 주장하였습니다.
K씨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J씨는 이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남편의 반대로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당하고만 살았던 K씨는 자녀들이 모두 결혼을 한 이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초기를 제외하면 자신이 재산을 축적한 사항은 없었기에 재산분할에 대해 우려하였고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K씨의 법률대리인은 K씨와 J씨의 혼인 기간이 긴 점, 혼인 파탄의 사유가 J씨에게 있는 점, K씨가 헌신적으로 가사에 기여한 점을 토대로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J씨는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혼소송 중에서도 계속해서 K씨에게 모멸적인 언행으로 일관하여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하였고, 혼인 해소의 사유가 J씨의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성향임과 동시에 긴 세월동안 K씨가 가사에 헌신적이었음을 고려하여 K씨에게 재산의 50%인 40억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이혼 이후의 삶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평생을 약속했던 사람과의 이별만으로도 이미 지쳐버린 심신이기에, 재산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그 심신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빠르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