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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생각 중이라면 알아야 할 것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변호사.jpg 법무법인 감명 선임변호사 장성민


<내 경우에도 이혼소송이 될까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상간자소송 특화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10인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입니다.


누군가와 안 좋은 방식으로 감정 갈등을 겪게 된다면 굉장한 고통에 겪게 됩니다. 만약 감정적 갈등을 겪게 하는 사람이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전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배우자와의 이별을 결심한 순간부터 고통스럽지만, 그 이별의 과정이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된다면 시간적, 금전적 손해는 물론 감정소모 역시 엄청난 수준입니다.

고통을 십분 이해하여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를 담아보았습니다.



<이혼의 종류는?>


이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자 간의 혼인 해소 의사가 분명하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제일 좋은 선택지는 합의이혼일 것입니다. 이는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상호 합의로 이뤄지는 이혼이기에 가장 평화로운 이혼 방법인데요.


만약 양자 간의 혼인 해소 의사는 분명하지만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 확보 등에 있어 분쟁을 겪고 있다면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정이혼에 해당되며 조정한 사안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소송을 통한 이혼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인정해주는 이혼사유>


현재 민법상에서는 재판상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첫 번째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혼사유이며 이혼소송의 가장 많은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민법에서 규정짓고 있는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육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정서적, 관념적 부정행위만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됩니다.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두 번째는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거부 혹은 포기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만일 별거에 쌍방과실이 있거나 합의 하에 별거를 하는 경우, 혹은 폭행과 폭언 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가출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세 번째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배우자가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이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욕적인 언행을 하며 모욕감을 주었을 때 이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네 번째는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배우자가 부당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 항목을 통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이 객관적 지표를 통해 증명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이 경우로 이혼소송을 결심한 경우라면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한 경우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할 때입니다. 배우자의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었을 때 이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데요. 실종신고와의 차이점은 실종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 만일 나중에 생존이 확인된다면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 혼인관계를 부활시킬 수 있지만, 재판상의 이혼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한 경우 법률혼이 부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6)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


여섯 번째는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앞서 열거되었던 다섯 가지 사유에 전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이혼의사, 유책성,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혼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법적 자문을 통해 본인의 이혼사유가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사유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혼사유에 부합한다면 해야 할 것은?>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신의 이혼사유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합당하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외도에 대한 증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며,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 해소를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사실이 생길 때마다 사진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행을 붙이거나 도청을 하는 등의 행위는 역고소를 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에 상황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한 때 사랑했던 사람과 법정 공방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악화되었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세세하고 꼼꼼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100개의 가정이 있으면 100개의 가정사가 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전개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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