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진행하더라도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기에 다투고 싸우는 일은 필수적으로 존재합니다. 다툼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둘 사이를 원만하게 유지한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걷잡을 수 없이 싸움이 커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 입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어 갈등을 겪는 상황이라면 양측 모두의 합의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면 되지만,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엔 굉장히 억울해집니다.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 이혼을 요구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간혹 특정 상황에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도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해 상대방의 유책이 혼인 관계가 파탄 날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를 검토하는 것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재판상의 이혼사유입니다.
위의 5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데 혼인 관계를 파탄 내게 되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시에는 마지막 사유인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에 속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합니다. 이는 개인마다 다른 사유로 이혼이 성립되는 만큼 변호인이 매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질러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일 본인이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아주 드물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났는데 배우자에 대한 앙심으로 인해 이혼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판부가 이혼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원고, 즉 유책배우자에게 유책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채택됩니다. 즉 쌍방에게 과실이 있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는데 복수심만을 위해 이혼을 해주지 않은 경우,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유책 행위를 상쇄시킬 만큼 배우자 혹은 자녀를 보호한 경우, 유책 행위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된 경우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이 기각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본인에게 유책이 있음에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을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씨와 김씨는 3년차 부부입니다. 처음에는 슬하에 자녀가 없는 만큼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지내고 있었으나 혼인한지 2년이 지나가며 두 사람 사이의 성격 갈등이 나날이 커졌는데요. 연애 시절보다 훨씬 많이 싸우고 다투게 되며 감정 소모가 커지게 됐고, 이내 각방을 사용할 정도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최씨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데이트 어플을 설치에 낯선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잠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1회 뿐인 부정행위였기에 아내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내 김씨는 이를 알아챘는데요. 원래부터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아내 김씨는 곧바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 최씨는 1회 뿐인 부정행위로 이혼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며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고 싶어했지만 아내의 의지가 굳건했습니다. 곧바로 법조인을 찾아 상황에 대한 조력을 구했고, 김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둘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은 자명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명확했기에 남편 최씨가 유책배우자인 것도 명백하였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소송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김씨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어 이혼 인용은 물론, 1,000만원의 위자료와 60% 비율의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자신이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 경우에도 모든 상황과 맥락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매우 힘든 부분인 만큼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