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재산입니다. 실제로 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혼인데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확실하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는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자산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싶으실 거 같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자산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사실혼재산분할 핵심 정보를 작성했으니 잠시만 시간 내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억울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혼이란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것이죠. 이는 우리나라가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인 부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은 법률적 부부가 가지는 배우자 간의 의무나 권리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뿐 실체적으로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법률혼처럼 부부간의 부양, 동거, 정조, 협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합당한 이유가 없이 관계를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권리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법률혼이 아니어도 부부도 관계를 해소할 때 자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혼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아야 위에서 말씀드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할 때 어떠한 증서가 있지 않습니다. 상담하시는 분 중에 증명서가 있는지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따로 문서와 같은 증명서는 없으며, 부부가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되겠다는 혼인 의사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단순히 혼전 동거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자산을 최대한으로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 특유재산을 최대한 분할대상에 포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산 형성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이는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것이 아닌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혼인 중이라도 증여 및 상속 등으로 받은 자산을 뜻합니다. 원래는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눌 자산 규모 자체를 키울 수 있으므로 받는 금액의 절대적 크기도 커집니다.
기여도는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기여도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혼인 기간, 자산을 취득하고 형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연령, 취업 가능성, 부양자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사 및 육아 활동도 포함합니다. 자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명확히 입증하여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6년간 실질적인 부부로 지내 온 사실혼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야근을 핑계로 늦게 퇴근하고, 이전에는 거의 가지 않았던 출장을 자주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근에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업무량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남편 회사 직장동료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새로 들어온 신입 여직원의 관계가 수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어떤 여성과 애정행각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결혼생활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관계를 해소하려고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내는 자산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산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여서 비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혼인 기간 동안에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으며, 지출비용을 관리하며 자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점을 여러 증거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특유재산을 최대한 대상에 포함했는데요.
그 결과, 아내는 예상한 것보다 높은 비율을 인정받고 혼인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혼이 아니어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으며,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산의 규모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자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대한 받아 새로운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내 상황에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