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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어떤 점이 좋을까?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변호사.jpg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장성민


조정이혼 어떤 점이 좋을까?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조정, 재판상이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길 원하십니다. 조정이나 재판 과정이 필요 없어 시간과 비용의 경제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협의로 끝내려고 했지만 재산 및 자녀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비율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뿐만 아니라 친권과 양육권은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서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협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지 걱정하시는 분도 많았는데요. 협의를 했는데 나누기로 한 재산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외도 등의 잘못을 한 상대측이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효력을 생길 수 있지만 이행을 절대적으로 강제 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행청구를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안으로 조정이혼을 찾아보십니다. 그렇다면 협의와 조정이혼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장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조정이혼이란?

이혼 등의 가사사건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릅니다. 이는 협의가 아닌 재판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당사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고 소를 진행하면 가정법원이 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에 이 사건을 전달합니다. 즉, 재판을 하기에 앞서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이 성립되면 조서를 작성하며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이고, 성립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는데요. 서로 간의 조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서 서로가 재산이나 자녀, 위자료 등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의견을 일치한다면, 합의한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기재합니다. 이는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정이 성립이 되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조정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고적인 형식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계속 대립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그대로 재판상 화해처럼 확정판결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나요?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부부 쌍방의 의사, 외도 등의 유책이 있다면 위자료 액수와 지급방식 및 시기 등을 기재하고, 나눌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금액과 방식, 시기, 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등의 확정사항을 기재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성립되면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강제력이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 5년 차입니다. 남편은 전업주부인 아내가 가사와 육아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인을 만나며 생활비를 탕진하자 혼인을 해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협의이혼을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무시하며 자신은 혼인관계를 끝낼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4억 원을 현금으로 준다면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요.


남편은 확실하게 하고자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만, 남편 상황은 그렇게 진행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은 권유했습니다. 조정을 할 경우 합의 내용에 법적인 효력이 있고, 이를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후 조정신청으로 혼인관계를 끝냈습니다.


이처럼 조정이혼은 서로의 의사를 조율하여 합의점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유사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이행이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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