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한 때 평생을 함께 하고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고 살을 맞대며 살았던 사람과의 이별은 그 자체로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만일 합의 하에 원만히 헤어지는 것이 아닌 소송을 통한 이별이라면 그 감정소모가 몇 배로 커집니다. 조용하게 원만히 헤어진다면 좋겠으나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할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재산에 대해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을지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한 정보를 준비하였으니 시간 내시어 읽어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현재 민법 상 우리나라에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총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이 그 세 가지인데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양자가 서로 이혼에 있어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기타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에 있어서만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얘기가 좀 다릅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이유가 발생하여 유책배우자에게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거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고, 유책배우자에게 소송을 거는 것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역시 유책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유책에 있어서는 별도의 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그 동안 부부가 함께 축적해왔던 재산을 그 기여도에 맞게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과정이기에 이 과정에서 유책은 무관합니다.
만일 유책배우자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이 되면 잘못이 있음에도 재산분할 비율이 훨씬 높을 수 있고, 유책이 없더라도 가정에 소홀했다면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기여도는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책정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자산, 수입, 향후 발생할 기대수익, 건강 상태, 부양자의 유무, 연령 등이 고려대상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아주 다양합니다. 부동산, 현금, 차량, 주식, 추후 발생할 수익, 수령 예정인 연금, 퇴직금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 중 한 쪽이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재산에 대해서 유실 방지, 증식, 유지하기 위하여 양쪽이 모두 함께 노력했다고 보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한 쪽만 일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 쪽은 가사노동을 한 경우에 가사노동을 한 쪽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큰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요즘 재판부의 추세는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으로 인해 다른 한 쪽이 원만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사 기여도가 높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생활이 길고 이혼 사유가 충분한데도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이라 생각해 참고 계시다면 법조인을 찾아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재산분할을 더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함께 한지 30년이 된 부부입니다. 남편 ㄴ씨는 혼인 초기부터 가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그것은 아내인 ㄱ씨의 몫이라고 계속해서 말했는데요. ㄱ씨는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남편이 경제 활동을 전부 다 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도를 하는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전부 분가시킨 아내 ㄱ씨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ㄴ씨는 자신이 돈을 전부 벌어왔으므로 ㄱ씨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에게 어디 한 번 이혼소송을 해볼 거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ㄴ씨는 재산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여 ㄱ씨에게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까 두려워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해보았을 때 ㄱ씨의 가정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ㄴ씨는 늘 가사에 관심이 없었던 점, 아이들 양육을 포함해 모든 가사를 ㄱ씨 혼자 책임졌던 점, ㄱ씨는 가정을 유지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나 ㄴ씨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점 등을 이유로 충분히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50%의 재산분할을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은 이혼을 결정한 부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향후 삶의 질과 방향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통스러웠던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전문인의 조력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