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약혼했는데 상대가 외도하여 파혼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파혼소송 상담자분께서 이야기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거나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약혼 관계에서 부당하게 파기를 당했다면 파혼소송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상대방이 외도 등의 행위를 하여 혼인을 약속한 것이 깨진 상태에 있을 거 같습니. 우선 답부터 드리면 약혼도 서로 간의 정조와 혼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외도로 부당파기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파혼소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분만 시간을 투자하여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약혼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형식이나 신고 절차는 따로 없고 당사자 둘이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이를 약속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혼인 의사를 가지고 약속하면 됩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률혼이나 사실혼이 아니어도 약혼했다면 서로 성실히 교제하고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결혼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깨거나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외도는 정조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외도한 사람은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했다면 정신적,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산적 피해에 대한 예시로는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 촬영 비용,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전세금 대출 등의 신혼 준비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있으며 추가로 예물반환청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물은 혼인을 위하여 주는 것이므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예물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당파기 당한 여러분도 반환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인데요, 예물반환청구권은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하면서 받은 정식적 피해도 위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도한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도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가능합니다. 가끔 혼인신고를 했거나 사실혼처럼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할 때만 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지만, 혼인 해제에 영향을 준 제3자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상간자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정조의무를 저버리게 한 고의성이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성은 자신이 만난 사람이 했다는 걸 알면서도 교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약혼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약혼자뿐만 아니라 제3자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노 씨와 김 씨는 연애를 약 3년 정도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약혼했습니다. 결혼식을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았는데요, 웨딩촬영부터 청첩장 준비까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노 씨의 행동이 좀 이상했고 결혼 준비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느꼈습니다. 무언가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우연히 친구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노 씨가 어떤 여성과 함께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며 연인처럼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그 모습을 너무 충격을 받은 김 씨는 당장 가서 따졌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느냐며 화를 냈는데, 노 씨와 그 옆에 있던 여자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냐며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 후 외도한 노 씨는 파혼을 통하였고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억울함에 가득 찬 김 씨는 당사를 내방하였습니다. 외도로 부당파기 당한 노 씨에게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전문 변호사는 사안을 검토한 결과 파혼소송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혼인을 준비하면서 발생한 각종 비용과 부당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물반환청구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인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사건을 위임하였고 노 씨를 상대로 식장 계약비, 전세금 대출 등으로 소진한 재산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여성을 상대로는 위자료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부당파기와 외도를 명백히 입증하였기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부당파기를 당했다면 위와 같은 법적인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파혼소송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밑에 연락처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