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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변호사.jpg 법무법인 감명 선임변호사 장성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돼도 이혼을 생각하는 건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된 요즘에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혼이 망설여지는 이유가 많습니다.


특히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 아이의 주양육자가 아내라면 현실적인 육아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지 못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에게 혹시나 악영향이 갈까봐 법률혼은 유지하더라도 상간남은 용서하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민사적 처벌은 아직 가능합니다. 상간남소송을 통한 처벌인데요.


이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야기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과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을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통해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혼인 관계는 유지하더라도 상간남위자료소송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가 확실하다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간남소송의 조건>


상간남소송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 일어난 부정행위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 사이가 친밀할 뿐 아무런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사이라면 소송이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대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행 혹은 도청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게 될 경우 이와 같은 행동이 빌미가 잡혀 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자료가 감액되기도 하며, 유죄가 인정될 시 형사적 처벌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소송에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상간남이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만일 아내가 정말 철저하게 혼인 사실을 숨긴 경우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혼인사실을 정말 모르고 교제를 한 경우보다 혼인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존재할 뿐 확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조인의 조력을 통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증거 속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포착하는 것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므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 상간남소송 사례 알아보기>


실제 상간남소송에서 승소를 거둔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한지 8년 된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부부는 원래 금슬이 좋았으나 남편 A씨가 갑자기 해외 발령이 나게 되면서 장거리 부부가 되었는데요. A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두고 혼자 해외에 가서 일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고되었지만 가족들의 원활하고 윤택한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거의 전부 아내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깜짝 휴가를 받게 되었고, 오랜만에 아내와 아이를 볼 생각에 신이 났던 A씨는 아내에게는 비밀로 한 채 귀국을 했습니다. 아내가 퇴근할 때에 맞춰 함께 집으로 들어가려고 기다린 A씨는 집 앞에서 아내가 낯선 남성과 끌어안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충격과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집으로 들어간 A씨는 외간 남성과 아내가 옷을 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빠진 A씨는 처음에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가 아내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 나면 아이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소송만 진행하기로 하여 곧바로 법무법인을 방문하였는데요.


A씨의 법률대리인이 해당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A씨가 직접 부정행위 현장을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집을 출입한 CCTV 기록, 다정한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녹취록 등 증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자주 출입했던 A씨와 B씨의 집에는 부부의 웨딩 사진이 크게 걸려있었기 때문에 상간남이 아내 B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A씨의 법률대리인은 상간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는 않았으나 그간 A씨 가정의 상황과 상간남의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부정행위로 인한 A씨의 정신적 충격이 컸음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2,000만원의 위자료 금액을 인용하여 상간남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돈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아내의 외도로 인해 입게 된 상처와 피해가 다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상간남이 아무리 큰 위자료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상간남소송 당사자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원고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더 나은 내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헤아리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남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 상처받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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