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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 생각 중이라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변호사.jpg 법무법인 감명 선임변호사 장성민


상호 간의 신뢰와 사랑으로 임하는 부부 사이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이든 내부적 요인이든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면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 중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이혼소송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의 조건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이혼의 방법입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경우 양측이 모두 혼인 관계 해소 의사가 뚜렷하였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지만 소송의 경우 한 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 쪽에게 혼인 해소를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외도 증거 자료 확보는 필수!>


하지만 재판부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외도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카카오톡,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사진, 숙박업소 출입 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이 있습니다.


이전의 간통죄와는 달리 육체적 관계가 존재해야만 이혼소송 혹은 위자료소송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적 관계에 대한 물증을 포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다가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도청, 미행 등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확실한데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적대리인은 CCTV보전명령이나 출입국 기록 조회, 신용카드 내역 조회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흥신소에 찾아간다거나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는 빌미를 잡혀 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의 조건은?>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상간자 둘 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소송은 준비할 게 많지 않으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소송은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하였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만일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자신의 기혼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 교제했다면 상간자 역시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확실하고 의도적이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 자료는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이혼소송 사례 알아보기>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혼인한지 7년이 된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두 명 있습니다. 남편 A는 자영업을 하며 아내 B는 직장인인데요. 직장인인 아내에 비해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남편이 아이들을 주로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건성으로 양육하여 아내의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음식을 다 만들어주고 회사에 출근을 해도 남편이 귀찮다며 아이들에게 인스턴트만 먹인다거나, 아이들을 제대로 놀아주지 않고 방치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아내의 불만이 컸던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B는 외근을 나갔다가 일찍 퇴근하게 되어 아이들과 남편이 있는 남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업원과 남편이 너무도 친밀한 스킨십을 하는 걸 목격했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여종업원 간의 관계도 굉장히 긴밀해 보였습니다. 여종업원과 남편은 가게 안에서 포옹을 하는 등 연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애정행각을 계속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 B씨는 이에 관해 남편에게 추궁했으나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아이들이 상간녀를 더 좋아한다며 아이들을 위해 한 행동이라는 식으로 대응했고, 이에 모든 신뢰와 정이 사라진 B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조인을 찾았습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남편 A와 상간녀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숙박업소 출입 사진 등을 확보하였고, 아이들에게 상간녀에 대해 발언하면 엄마가 떠날 거라는 식으로 겁을 준 정황도 파악하였습니다.


모든 정황이 확실했기에 B씨의 법률대리인은 남편 A씨에 대한 이혼소송과 위자료소송,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60%의 재산분할,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고 상간녀에게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에 시달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어렵지만 유책배우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과 위자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땅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상처받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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