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파탄 내는 잘못 역시 소송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를 파탄 낼 만큼 중대한 유책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및 위자료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에는 파탄주의와 유책주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해서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청구해도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굉장히 국소적인 사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저지른 행위가 민법상에 부합하는 이혼사유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총 세 가지 이혼 방법이 있으며 협의이혼,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양자가 이혼 의사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한 명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적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로 총 6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저지른 행위가 이에 부합한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위자료를 통해 이뤄지며, 보통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소송 역시 같이 진행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 두 개를 같이 진행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자신이 유책배우자인데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로 채택됩니다. 이 경우엔 만일 상대방, 즉 무책배우자에게도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데 단순 보복의 심리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채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에게 유책이 있는 경우, 혹은 유책배우자에게 유책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경우,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유책 행위를 상쇄할 만큼 배우자나 자녀를 보호하여 진심을 다 한 경우, 유책 행위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그로 인한 고통이 약화된 경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일 본인이 유책배우자이며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소송이 성립 가능한 부분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소송이 기각될 확률이 높은 만큼 본인이 제기하는 소송이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본인에게 유책이 있음에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을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혼인한지 14년 된 부부입니다. 남편 ㄱ씨는 혼인한지 1년 정도 됐을 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회사 동료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그것이 아내에게 발각되어 이혼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는데요. 남편 ㄱ씨는 자신이 가정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하여 아내가 용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ㄱ씨는 외부에 눈 돌린 적 없이 아내와 가정에 전념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ㄴ씨의 행동이 달라보였습니다. 안 쓰던 화장품을 쓰고 옷을 사는 등 외모를 치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약속이 부쩍 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져 아내가 잠든 사이 핸드폰을 본 결과 아내가 외도 중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남편 ㄱ씨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이내 이혼을 결심하게 됐지만, 자신이 이전에 외도를 저질렀던 것 때문에 이혼소송이 불가능할까봐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이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ㄱ씨에게도 유책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유책 행위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났고 ㄱ씨가 그 뒤로 가정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남편의 외도로 인해 아내가 느꼈을 고통을 상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한 점, 아내 ㄴ씨가 외도를 저질러 쌍방 유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ㄴ씨가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ㄴ씨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용하여 두 사람의 이혼을 명하였습니다.
100개의 가정이 있으면 100개의 가정사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따라 법적 대응은 달라져야 하는데요. 사안마다 다른 경우를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법조인이 존재하므로, 발 빠르게 법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