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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면

장성민변호사.jpg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장성민


사실혼이혼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면


사실혼 부당파기 상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혼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함께 혼인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관계를 해소하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하지 않게 관계를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사실혼이혼 부당파기를 당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관계를 파탄 낸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사실혼이혼 부당파기 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를 아래 작성했습니다.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고 상대방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러분이 받은 피해를 배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혼이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파기의 주된 요인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즉, 정당하지 않게 관계를 깨뜨린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받은 재산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를 책정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러한 청구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끔씩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시간이 꽤 지난 후에야 제기해서 배상 받아야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돈으로 아파트 등을 매입한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도 많은데요. 즉, 사실혼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법률혼처럼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제3자가 외도 등의 불법행위로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남편 강 씨와 아내 이 씨는 사실혼으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 이 씨는 지인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남편이 누군가와 손을 잡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믿을 수 없었지만, 지인이 찍은 사진을 보고 남편이 외도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아내는 바로 추궁을 하였는데, 강 씨는 부인하다가 이 씨가 보여준 외도 사진을 보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아내가 잘했으면 내가 바람을 피웠겠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내는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게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계를 끝내자고 이야기하자 남편은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거의 내쫓기듯 집에서 나온 이 씨는 친정으로 갔고 며칠 뒤에 다시 남편에게 연락을 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요.


남편은 집은 자신이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뭐 나누고 할 것도 없이 따로 살아가면 끝이라고 관계를 파기했습니다. 강 씨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이 났는데,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권유로 당사를 방문하여 법적인 구제방안을 상담했습니다.


우선 전문 변호사는 가재도구 등의 살림살이는 반환받을 수 있으며, 상대가 외도로 부당하게 사실혼이혼 부당파기한 것이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추가로 상간녀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씨는 바로 당사에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재도구 반환, 재산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채증을 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당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위와 사례와 같이 사실혼이라도 상대방이 외도 등의 불법행위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당하게 관계를 파기하였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에게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간녀가 남편이 사실혼이라는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처럼 부부간의 의무와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법적 구제방안입니다.

사실혼이혼 부당파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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