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생판 남으로 살다가도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지만, 살다 보면 가지각색의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이혼가정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각박한 시선을 던지지도 않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성인 대 성인의 관계인 부부 관계로 인해 아직 어린 자녀가 고통 받는 것은 원하지 않아 이혼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부의 이혼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은 아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물론 부부 모두에게 양육권과 친권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에, 오늘은 양육권소송을 앞두고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해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 중 아이의 양육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총체적으로 자녀의 재산과 신분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보호와 자산 관리, 거처 지정 등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못 했다고 해서 아이를 평생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아이의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쪽에서는 양육권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일 친권과 양육권을 각자 나누어 가지게 된 경우라면 친권을 가진 일방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권리는 각각 나누어 가질 수도 있고, 친권은 공동 소유하지만 한 쪽이 양육권까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권한 충돌이 자주 발생하여 요즘은 한 쪽에 친권과 양육권을 몰아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의 의사입니다.
평소 자녀와 애착형성이 더 잘 되어있는 쪽, 자녀가 더 깊이 의지하는 쪽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소 아이를 주로 양육한 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의사만 고려대상인 것은 아니고, 아이가 성장하기 더 좋은 조건을 고려하게 됩니다. 경제적 상황, 평소 양육 태도, 주변 환경, 가지고 있는 가치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쪽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배우자 중 일방에게 유책이 있어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지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부부 관계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권소송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더라도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더 잘 형성되어 있다면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책 사유가 폭행, 폭언과 같이 아이의 신변에도 위협이 갈 수 있는 사유라면 양육권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 사이에 생긴 문제로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양육권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ㄱ씨와 ㄴ씨는 혼인한지 5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지속되는 갈등과 다툼으로 두 사람은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의사는 일치했으나 친권 및 양육권에서는 서로 지정받기를 원해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의견을 일치시킬 수 없어 조정이혼을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내 ㄴ씨는 확실하게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였는데요. ㄴ씨는 남편 ㄱ씨가 원래 아이에게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양육권 지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유가 재산 상속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면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집을 구매해주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ㄴ씨는 아이가 ㄱ씨한테 가게 되면 시어머니가 주로 키울 것이고 남편 ㄱ씨는 손도 대지 않을 것이므로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ㄴ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아이의 주 양육자는 엄마인 ㄴ씨가 맞았습니다. 아이와의 애착 형성이 ㄴ씨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은 우선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ㄱ씨와 별거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ㄴ씨와 ㄱ씨가 별거를 시작한 뒤 법률대리인은 임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청구를 아내 ㄴ씨가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여 ㄴ씨는 소송 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었고, 아이는 이전부터 주 양육자였던 엄마 ㄴ씨와 함께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양육권소송이 진행되며 아이는 엄마인 ㄴ씨와 함께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가 매우 분명했고, 아빠 ㄱ씨는 평소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남편 ㄱ씨가 금전적 목적으로 인해 양육권을 지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아내 ㄴ씨가 아이를 기를 경제적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재판부는 아내 ㄴ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매일 눈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겐 굉장히 가지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위해 반드시 법적전문인의 조력을 통해 양육권을 확보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