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이혼을 하는 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사회적인 시선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는 시선이 더욱 많아졌는데요.
한 쪽의 유책 사유로 인해 소송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상황이거나,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걱정이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공평한 비율로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당연하고 한 쪽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은 반드시 이뤄지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혹은 자신에게 유책이 있어 부부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유책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무조건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유책을 저질러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이혼소송과 위자료소송을 통해 지게 됩니다. 만일 불륜을 저지른 경우나 폭행, 폭언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한 손해보상을 위자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부부가 함께 축적해온 재산에 있어서는 유책 사유를 묻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가정 내 기여도에 맞는 재산을 분할 받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현금은 당연하고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차량 등이 포함되며 전문직의 경우 향후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도 재산분할대상에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이 발생하는 직업군의 경우 추후 발생할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지게 된 채무에서는 각자 공동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 만큼, 재산분할 소송에서 채무는 방어하고 현금성 자산을 더 많이 분할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점 중 하나는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 부부 중 일방이 혼자 이룩한 재산 혹은 부모에게 상속,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따져야 하는데요.
보통 혼인 기간이 길거나 상속 혹은 증여받은 시점을 계산하여,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실을 막고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고 판정이 된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한 부분으로 만일 본인의 특유재산 분할에 있어 신경 써야 할 사안이 많은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생활 내내 가정주부로 살았던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못 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 쪽이 혼자 경제 활동을 하게 된 경우 가정주부였던 일방이 육아와 가사노동에 전념했기 때문에 다른 한 쪽도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고 그 기여도가 높을수록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때문에 가정주부로 사신 분들 중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구해 자세한 재산분할 비율을 상담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A와 B는 혼인한지 40년이 된 부부입니다. 아내 A씨는 일평생 가정주부로 살며 자녀들의 육아와 가사에 헌신하였으나 남편 B씨는 툭하면 폭행과 폭언을 저지르고, 유흥업소에 자주 방문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남편 B씨는 사회적인 지위가 매우 높았기에 혼자 경제활동을 했었고, 아내 A씨는 생계와 자녀들을 위해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여 분가를 한 뒤, 자녀들은 본인의 어머니가 더 이상 아버지의 부당한 행동을 견디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 A씨에게 이혼을 권유했고 A씨는 자녀들의 격려를 기반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를 보이며 A씨를 비웃었는데요.
A씨는 이혼소송과 위자료소송, 재산분할소송 등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A씨의 가사 기여도가 매우 높았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정황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남편 B씨의 폭행, 폭언, 부정행위 등의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A씨가 참고 인내한 시간이 매우 길며 그 헌신의 정도가 매우 높았던 점, A씨와 B씨의 소득 능력, A씨가 모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아내 A씨에게 B씨의 특유재산을 포함한 재산 60%를 분할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이후의 삶과 가장 밀접한 문제입니다. 또한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면 항소를 제기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질뿐더러 그 기간 역시 제한적이므로 처음 소송을 진행할 때 완벽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