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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변호사.jpg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장성민



평생 내 편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남편이 어느 날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걸 알게 된다면 정말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분노를 금치 못해 사적으로 복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며칠씩 앓아눕는 분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도 참기 어렵지만, 그에 동조한 상간녀에 대해서도 용서하기 어려운데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은 용서하고 살더라도 상간녀를 용서해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과 위자료소송이고, 두 번째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입니다. 남편에 대한 위자료소송은 무조건 이혼을 전제로 하지만 상간녀소송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간녀소송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상간녀소송을 위해서는 몇 가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남편과 상간녀 간 일어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상간녀가 그저 친밀한 관계일 뿐 부정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반박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채택될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사진, 숙박업소 출입 사진, 공동으로 쓰는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자료,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녹음 파일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죄 인정 조건이 두 사람간의 육체관계를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현재 위자료소송의 경우에는 정신적, 관념적 부정행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관계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인지 궁금하다면 전문변호인의 시선을 통해 판단하기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부정행위의 조건, 고의성>


또한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인지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지만, 상간녀가 남편이 혼인한 사람인지 모르고 교제한 것이라고 발뺌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남편이 상간녀 편을 들어 자신이 정말 혼인 사실을 숨겼다고 증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 확보가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정말 모르고 교제를 한 경우라면 소송 자체가 기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행동은 절대 금물!>


또한 증거 확보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동을 절대 저지르면 안 됩니다. 불법적인 경로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 것이 바로 흥신소인데요. 불법적인 미행, 도청 등은 오히려 나중에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최소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 처하게 될 수 있고 상간녀에게 받는 위자료 역시 감액됩니다.


또한 사적인 복수 역시 절대 금물입니다. 공개적인 곳에 불륜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하나 가장 합법적이고 강력한 복수는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기에, 사적인 복수심은 잠시 넣어두시고 상간녀소송을 치밀히 준비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상간녀소송 알아보기>


A와 B는 혼인한지 5년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업무상 해외출장이 많았던 남편 A씨는 집을 자주 비웠는데요. 그런 A씨 직업 특성을 알고 있었던 아내 B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힘든 남편을 배려하고 싶어 남편 귀국 시간에 맞춰 깜짝 선물로 공항에 데리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나온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끌어안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 회사의 동료로 B씨 역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A와 B의 집들이 때 방문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A씨와 B씨가 혼인한 직후부터 교제하고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B씨는 참담함을 감출 수 없어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A씨와 B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너무도 다양했고 상간녀가 부부의 집들이에도 방문한 직장 동료인 만큼 혼인 사실을 모를 리도 없었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의 조건에 전부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 기간이 길고 해외 출장을 빙자하여 아내인 B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꽤 큰 위자료 금액을 청구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B씨의 법률대리인이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B씨의 피해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B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상간녀에게 마땅한 죗값을 받게 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확실하고 신속한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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