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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장점과 절차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변호사.jpg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장성민




이혼을 하고자 마음을 먹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어렵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사안도 있지만 부부 선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조용히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을 통해 절혼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감정소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배우자 중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이혼이 아니라 둘 사이의 합의를 통한 이혼이라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결정합니다.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


양자 간 협의가 원활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극한의 갈등 상황을 겪지 않고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 감정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해소 사유와 관계없이 양측의 합의만 있다면 이혼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어야하는 소송과는 다르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해소 이유는 이혼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정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 등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이혼에 있어 핵심이지만 헤어짐을 결심한 부부가 현실적 문제에 대해 원활한 합의를 보는 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등의 사안을 결정하게 되는 조정이혼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의 특징>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중간 성격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를 하는 것은 협의이혼과 유사하나, 법원사무관과 가사조사관 등의 개입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결정짓고 이 결정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재판상 이혼과도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비공개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조정기일에 혼인 해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법률대리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습니다. 혼인 해소를 앞둔 부부가 대면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감정소모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비용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약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협의이혼보다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소송에 비해서는 비용도, 시간적, 감정적 소모도 적기 때문에 양측의 이혼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많이 선택합니다.




<조정이혼 과정>


조정이혼신청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가사조사, 조정으로 나뉘는데요. 조정신청의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장 및 조장이혼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때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면 그 뒤로 가사조사가 시행됩니다. 부부 양측이 이혼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각자의 수입,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가 종료되면 그 뒤로 재판이 이어집니다. 재판 일정을 잡았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판에 불참하게 된다면 기일을 새로 정하게 되는데,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불참한다면 조정 신청 자체가 폐기됩니다. 또한 만일 조정신청을 한 본인 말고 상대방이 이에 불참한다면 판사에 의해 강제조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이 성사되고 한 달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관할 지역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되면 조정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실제 조정이혼 사례 알아보기>


K씨와 L씨는 혼인한지 4년이 지난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기부터 성격 차이를 많이 겪었는데요. 다투지 않아도 될 일로 자꾸 다투게 되자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회의감을 많이 느꼈고, 결국 이혼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을 하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견이 강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신혼집을 구매한 사람은 아내 K씨였으나 남편 L씨가 혼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대립했고, 결국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요.


아내 K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남편 L씨 혼자 경제 활동을 한 건 맞지만 K씨의 자산으로 신혼집을 구입한 점, 또한 K씨가 가사에 충실하였으며 L씨가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조정기일에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이 대리 출석하였는데요. K씨의 법률대리인이 이와 같은 주장을 첨예하게 벌인 결과, 재판부에서는 아내 K씨에게 60%의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뤄져도 굉장히 소모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양측이 원만히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지치는 일입니다. 특히 이혼 이후 삶과 직결된 문제인 재산분할이나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가 걸려있기에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사안인데요.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아 이혼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여 유리한 대응 방안을 도모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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