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특화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10인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혼재산분할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주된 문의입니다.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새로운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희 센터에서 핵심 정보를 아래 준비했으니 잠시만 시간 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최대한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2) 배우자 명의도 나눌 수 가능할까?
3) 이혼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2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할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기여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분할대상 범위 확정
만약 부부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 한 채와 같이 범위의 쟁점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상대 명의 재산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포함 시킬수록 여러분이 나눠 받을 재산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최대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것이 아닌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나 증여 및 상속 받은 것 등을 말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어서 포함 여부에서 첨예한 갈등이 생깁니다. 원칙상 포함이 안 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어도 혼인 기간이 길거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기여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 기여도
대상이 확정되었다면 어떤 비율로 나눌지 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상황, 가사 및 양육 분담, 경제활동 유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여도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도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가사 및 양육활동도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기여도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 검토 및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양자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것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여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책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외도를 했어도 분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우자의 잘못이 크다고 해도 별개의 사안인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1~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자녀 둘을 둔 14년차 부부입니다. A는 주 소득자로 결혼생활 내내 경제활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왔습니다. B는 전업주부로 자녀 둘을 키우며 가사 및 육아활동을 전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는 A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남편 A의 신뢰가 이미 깨져버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결혼생활을 정리하겠다고 다짐하고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을 했습니다. 결혼을 시작할 때도 남편 A이 가져온 아파트로 시작했고, 혼인 기간 동안에도 남편만 경제활동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사는 사안을 분석하여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아내 B는 아무런 경제적 기여를 한 것이 없는데도 받을 수 있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업주부여도 가사 및 양육 활동을 전담했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 명 아파트나 예금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사는 아내 B에게 최선을 결과를 드리고자 철저한 분석 및 치밀한 소송전략을 세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B의 이혼,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걱정하던 분할에서도 14년 동안 가사와 육아 활동을 하며 재산의 유지 및 감소를 방지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B에게 전체의 35%를 나눌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반반이나 몇 대 몇으로 간단히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각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울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재량 및 성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는 혼자서 판단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에게 맞는 맞춤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