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법률혼과 다르게 사실혼은 양측이 혼인 관계 해소에 동의를 한다면 법적 분쟁 없이 언제든지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인 경우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부부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양측이 이혼의사도 일치하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한다면 법적 분쟁까지 갈 일이 없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까지 간 부부이기에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극렬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재산분할 역시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는 관계이기에 법률혼에 비해서는 증명해야 할 부분들이 더 많은데요. 두 사람이 단순 동거가 아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는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고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는 점, 양측의 가족행사에 참여했거나 주변 지인, 친척, 양측의 부모들 모두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고 있는 점, 결혼식을 올린 점, 경제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룬 점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의 핵심 중 하나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실체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는 상당히 관념적인 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 실체를 증명하지 못 하면 단순 동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재산분할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선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 실체에 대한 증명을 했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은 법률혼의 경우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부부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는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은 당연하고, 추후 발생할 연금, 퇴직금 등의 수익 역시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채무 역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많은 사실혼 부부가 절혼할 때는 채무를 적게 가져오고 순자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재산분할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실혼재산분할에서는 특유재산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나 혼인 이전에 혼자 이룩한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 중 일방이 가진 특유재산은 사실혼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다른 일방의 가사 기여도가 높은 상황, 혹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 중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에 대해 유실을 방지하고 증식, 유지를 위해 기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 관계 해소의 원인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부부 중 일방의 유책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유책에 대해서는 위자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축적해온 재산에 대해 그에 합당한 비율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더 컸다면, 유책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T씨와 P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지 4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주택청약 문제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왔는데요. 두 사람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둘만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금슬이 좋은 두 부부는 혼인 관계 해소를 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P씨의 업무가 바뀌며 신체적으로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노동량도 늘고 피곤해진 P씨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두 사람은 이전에 비해 자주 싸우게 됐고, 반복되는 싸움에 지친 두 부부는 결국 사실혼 관계 해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혼 의사는 일치했으나 재산분할에 관해선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P씨는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혼인 전에 집을 구입했고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했는데, 그 집에 대해서 분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P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P씨의 집을 100% P씨가 가져오긴 힘들어보였지만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P씨의 수익이 훨씬 많았지만 가사 분담은 비슷하게 했던 점, 두 사람의 싸움이 비교적 노동 시간이 짧은 아내 T씨가 가사에 소홀했던 것 때문에 이뤄졌던 점, 가정의 재산 축적은 사실상 P씨의 수익으로 이뤄졌던 점 등을 증명하여 80%의 재산 분할을 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는 과정은 매우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혼 이후의 삶을 생각했을 때 사실혼재산분할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받아 혼인 관계 해소 이후 삶을 더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