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변호사.jpg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장성민




법률혼과 다르게 사실혼은 양측이 혼인 관계 해소에 동의를 한다면 법적 분쟁 없이 언제든지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인 경우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부부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양측이 이혼의사도 일치하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한다면 법적 분쟁까지 갈 일이 없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까지 간 부부이기에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극렬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 실체 증명, 사실혼재산분할의 핵심>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재산분할 역시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는 관계이기에 법률혼에 비해서는 증명해야 할 부분들이 더 많은데요. 두 사람이 단순 동거가 아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는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고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는 점, 양측의 가족행사에 참여했거나 주변 지인, 친척, 양측의 부모들 모두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고 있는 점, 결혼식을 올린 점, 경제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룬 점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의 핵심 중 하나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실체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는 상당히 관념적인 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 실체를 증명하지 못 하면 단순 동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재산분할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선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채무도 포함!>


사실혼 관계 실체에 대한 증명을 했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은 법률혼의 경우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부부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는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은 당연하고, 추후 발생할 연금, 퇴직금 등의 수익 역시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채무 역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많은 사실혼 부부가 절혼할 때는 채무를 적게 가져오고 순자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재산분할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 전에 상속받은 것도 분할 대상이 될까?>


또한 사실혼재산분할에서는 특유재산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나 혼인 이전에 혼자 이룩한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 중 일방이 가진 특유재산은 사실혼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다른 일방의 가사 기여도가 높은 상황, 혹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 중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에 대해 유실을 방지하고 증식, 유지를 위해 기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에 해당됩니다.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관련 X>


또한 혼인 관계 해소의 원인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부부 중 일방의 유책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유책에 대해서는 위자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축적해온 재산에 대해 그에 합당한 비율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더 컸다면, 유책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혼재산분할 사례 알아보기>


T씨와 P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지 4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주택청약 문제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왔는데요. 두 사람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둘만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금슬이 좋은 두 부부는 혼인 관계 해소를 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P씨의 업무가 바뀌며 신체적으로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노동량도 늘고 피곤해진 P씨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두 사람은 이전에 비해 자주 싸우게 됐고, 반복되는 싸움에 지친 두 부부는 결국 사실혼 관계 해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혼 의사는 일치했으나 재산분할에 관해선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P씨는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혼인 전에 집을 구입했고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했는데, 그 집에 대해서 분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P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P씨의 집을 100% P씨가 가져오긴 힘들어보였지만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P씨의 수익이 훨씬 많았지만 가사 분담은 비슷하게 했던 점, 두 사람의 싸움이 비교적 노동 시간이 짧은 아내 T씨가 가사에 소홀했던 것 때문에 이뤄졌던 점, 가정의 재산 축적은 사실상 P씨의 수익으로 이뤄졌던 점 등을 증명하여 80%의 재산 분할을 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는 과정은 매우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혼 이후의 삶을 생각했을 때 사실혼재산분할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받아 혼인 관계 해소 이후 삶을 더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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