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외도 등의 잘못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 낸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어떠한 과오가 있지만, 실질적인 형태가 없고 고통이 가득한 결혼생활을 끝내고자 하실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용을 했는데요.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있다고 외적으로만 밝힐 뿐 실제로는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이러한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잠시만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고 고통만 지속되는 혼인 생활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부부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유책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이혼을 당하지 않을 때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갈 생각이 없지만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계속의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혼인 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 중에 나타난 배우자의 언행을 전반적으로 살펴봅니다. 실제로 부부관계 회복에 힘쓰고 노력했는지, 아니면 비난만 할 뿐 실질적으로 관계를 세워갈 의지는 없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2) 유책성이 완화되는 경우는?
과거 이혼소송 판결 후에 부부관계 회복을 해치는 언행이나 비난을 지속하고, 부부가 서로 별거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깨진 부부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유책성이 완화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태를 보는 기준은 현재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입니다.
3) 혼인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되는 경우는?
배우자가 자신이나 미성년 자녀의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등에 대한 걱정으로 이혼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라면 쉽게 혼인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혼인 유지에 따른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혼인을 유지함으로 생기는 자녀의 복리 이익과 파탄 난 부부관계를 이어갈 때 발생하는 자녀 복리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심리 및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토대로 혼인계속의사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따른 것인지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외적으로 이혼 거절을 표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관계 회복에 의사가 없을 때, 이 부분을 유책배우자가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혼인지속 의사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판단하여 이혼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표현을 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부부관계 회복에 대한 의사나 노력이 없다면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나 배우자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 보장 부분 때문에 혼인계속의사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이혼 청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이혼소송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책성을 희석할 수 있도록 협조의무나 부양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여러분의 잘못을 희석시켜서 이혼 인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경제생활 정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장기간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이혼소송 핵심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언제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외도 등의 과오가 있어도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상태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여러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기준이 완화되었어도 여전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셔서 대응방법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