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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소장 받은 상황이라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변호사.jpg 장성민 변호사 -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모든 사랑은 존귀하고 그 가치가 있지만, 법으로 엄격하게 규탄하고 있는 사랑도 있습니다. 바로 기혼자와의 사랑인데요. 상대방이 기혼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 행위에 대한 모든 처벌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위자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민사적 처벌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상대 여성의 남편이 본인에게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 크게 당황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상간자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습니다. 상간남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규탄 받을 수 있고, 만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부정행위를 직장이나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걱정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간남소송, 진행 방향으로는?>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소송 대응을 마냥 회피하면 좋지 않은 결과만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를 봐야 하는데요. 상간남소송의 결과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부정행위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기각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결과입니다.


만약 자신이 교제한 여성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하고 교제를 했는데 알고 보니 기혼자였던 경우이거나,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조차 없는데 원고, 즉 상대 여성의 남편이 혼자 오해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 기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제한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경우에는 소송 기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답변서 제출은 선택 아닌 필수!>


자신이 어떠한 경우에 처해있든 소송이 제기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서 작성입니다. 답변서란 원고가 제기한 소장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소송이 제기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촉박한 시간인데요.


답변서 작성 단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이 있지는 않은지, 사실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과정입니다.


만일 소송 자체가 두렵거나 혹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전혀 반박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원고가 청구한 조건을 모두 인용하게 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처벌은 받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답변서 제출은 필수적입니다.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것에 반해,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면 상대방이 취할 행동과 주장 등을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소송 기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를 감액 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 상간남소송 사례 알아보기>


ㄱ씨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 손님이 꾸준히 ㄱ씨의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눈에 익은 단골손님이라 서비스를 챙겨주게 됐고, 두 사람은 사적인 대화를 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하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ㄱ씨는 여성 ㄴ씨가 적극적으로 교제에 임했기 때문에 기혼 사실을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교제 3개월 차에 사실은 자신이 기혼 여성임을 고백했는데요. ㄱ씨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미 ㄴ씨에 대한 감정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하던 ㄱ씨는 어느 날 ㄴ씨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 했던 ㄱ씨는 이내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소송 기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여성 ㄴ씨가 관계에 훨씬 적극적이었다는 점과, ㄴ씨와 ㄴ씨 남편의 혼인 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의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ㄱ씨와 ㄴ씨의 연애 이전부터 ㄴ씨가 ㄱ씨에게 훨씬 적극적으로 구애했던 점과 자신의 기혼 사실을 늦게 밝힌 점, ㄴ씨의 외도로 인해 ㄴ씨와 원고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증명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ㄱ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70퍼센트 감액된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어떤 소송이든 당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은 매한가지일 것이나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는 일은 좀 다른 일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그에 적합한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간남소송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구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1:1 법률 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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