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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갑자기 소장을 받았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변호사.jpg 장성민 변호사 -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수도 없이 많은 가정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있지만, 본인에게 혼인 해소 의사가 없는데 상대방이 어느 날 이혼소장을 제기한다면 대부분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끼십니다. 이혼가정이 매우 흔해지고 있고 사회적 인식 역시 큰 변화를 거치고 있는 현재 상황일지라도 본인 얘기가 되면 달라지는데요. 어떤 사유이든 먼저 소장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소송을 당했다면 그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된 입장이라면, 본인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지, 아니면 혼인 관계 해소를 원하긴 하지만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사안 때문에 소송이 걱정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안 역시 달라집니다.




<재판상이혼사유와 유책주의, 소송의 관건>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 즉 소송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에게 유책이 없는데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억울하게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데 오히려 자신이 먼저 소송을 걸게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혼인 관계 해소에 있어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지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외도를 눈감아줬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재혼 혹은 동거 등을 원해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각됩니다.



만약 피고 역시 혼인 관계 해소를 원하더라도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을 당하게 되면 추후 불리한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고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원래 제기된 상대측의 소송과, 본인이 제기하는 반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만일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본인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상황이라면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을 부인하되 피고, 즉 본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의사를 충분히 내비쳐야 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가 아직 파탄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절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홀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이유로 가정을 지키고 싶은 상황이라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될까?>


간혹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사례인데요.

사실상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으며 무책배우자에게도 혼인 관계 유지 의사가 없는데도 상대측에게 단순 보복이 하고 싶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 유책인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유책성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유책 행위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경우,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행위를 상쇄시킬 만큼 가정에 헌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인용되는 사례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지 궁금한 상황이라면 법조인의 시선을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 이혼소송 사례 알아보기>


O씨와 J씨는 혼인한지 10년이 된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남편 O씨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O씨는 사업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 J씨와 큰 갈등이 생겼는데요. 남편 O씨는 너무나 크게 좌절했으나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했고, 아내와의 관계 회복에도 힘썼습니다.


그러나 O씨는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소장에는 O씨가 사업 실패로 인해 아내 J씨에게 폭언을 하고 혼인 관계 유지에 소홀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O씨는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 하고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O씨는 처음에 소송을 기각하고 아내와 다시 잘 해보고 싶다는 입장이었으나, O씨의 법률대리인이 증거 자료를 확보하던 중에 아내 J씨가 외도를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아내가 상간남과 지내기 위해 자신에게 유책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혼을 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게 된 O씨는 큰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아내와 이혼은 진행하되 아내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하고 반소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아내의 외도 정황이 뚜렷했으며 아내 J씨가 주장한 O씨의 유책 사유는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 O씨는 계속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점, 폭언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썼던 점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강하게 주장한 결과, O씨는 아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키고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던 배우자라면 더더욱 원치 않는 상황인데요. 제기된 소송을 마냥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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