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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불안한 마음이라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변호사.jpg 장성민 변호사 -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사실혼에 대한 인식은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예전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형태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는데요. 그 때는 이혼이 흔한 일이 아니었으나 시대가 변하며 이혼 역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너무 쉽게 혼인 관계를 해소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약속하기 전에 조금 신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주택청약 등의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법률혼을 맺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만약 절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법률혼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을까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특히 이혼 이후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실혼재산분할에 있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이혼에 있어서 법적인 보장이 필요한 부분은 민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증명, 사실혼재산분할의 핵심>


다만 법률혼에 비해서 조건이 따로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혼인신고를 통해 양측이 부부관계에 있음을 법으로 인정받는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은 얼핏 보면 단순 동거와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 하에 법적인 인정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혼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단순 동거가 아니라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상 부부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식을 치렀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식 사진만으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서약하고 부부로서의 의무를 약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식을 치른 경우에는 결혼식 사진, 웨딩홀 계약서 등으로도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식을 치르지 않았다면 웨딩 촬영 사진이나, 양가 가족행사에 참여한 사진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증명의 핵심은 부부관계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결합이 이뤄졌거나 주변 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가정주부,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재산분할은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여 기여가 큰 사람에 대해 높은 비율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측이라고 할지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있어 그 기여도에 맞게 분할하는 것은 유책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중 일방이 경제활동을 단독으로 했다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가사노동을 전담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원활하게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즘 재판부의 판결로는 전업주부에게도 충분한 비율의 재산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라 불리할까봐 망설이고 계신 상황이라면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자신의 경우를 판단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 사실혼재산분할 사례 알아보기>


A와 B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지 3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이전부터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혹시 모를 일을 방지하자는 것에 양측이 동의하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결혼 초반부터 극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 왔지만, 어느 순간 두 사람은 너무 지쳐버렸고 합의하에 사실혼 관계 해소를 결정하였는데요.


관건이 되는 건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남자 B씨가 결혼 이전에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았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은 맞벌이였지만 남자 B씨는 집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절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내 A씨는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실혼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였는데요.


A씨의 법률대리인은 양측이 모두 맞벌이였으며 아내 A씨의 소득이 더 높아 생활비를 A씨 소득으로 사용했던 점, 소득이 더 높음에도 모든 가사노동을 A씨가 전담한 점, 가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점, 아내 A씨의 재테크가 성공하여 재테크로 얻게 된 수익으로 집을 전체 리모델링했던 점 등에 대해 증거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의 가사 기여도와 경제적 기여도를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아내 A씨에게 60%의 재산을 분할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인 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증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복잡한 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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