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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라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변호사.jpg 장성민 변호사 -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요즘은 이혼이 굉장히 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다리 건널 것도 없이 주변에 많은 것이 이혼 가정인데요. 오히려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련하다고 할 만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할 것입니다. 평생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키고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그 약속을 깨버리고 외도를 저질렀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증명하는 과정은 필수>


배우자의 불륜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알아야 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이혼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혼 방법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이 그 세 가지입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양측의 이혼 의사가 동일한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고, 소송을 통한 혼인 관계 해소는 부부 중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다른 일방이 해당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기에 소송이 성립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인정하는 외도의 증거로는?>


이전에 존재했던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육체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더 이상 형사적 처벌을 가할 수는 없지만 이혼소송, 위자료소송 등의 민사 소송에서는 정신적, 관념적 부정행위도 인정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야’ 등의 애칭을 부르는 경우 역시 당연히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랑한다는 표현이 오고가는 등의 연인 사이에서 볼 법한 다정한 대화, 숙박업소 출입 사진, 공공장소에서 애정 행각을 하고 있는 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도의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통화하지 않을 시간에 반복적으로 통화한 내역 등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사안이 다양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는 절대 금물!>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 다급한 마음에 흥신소에 찾아가거나 배우자의 옷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전부 불법입니다. 만일 이런 경로로 증거를 수집한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될 경우 형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패소해도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지만 형사 소송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가장 유의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조인의 경우 CCTV보전명령신청, 출입국기록 조회, 신용카드 내역 조회 등을 신청할 수 있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법리적 지식을 통해 일반인이 놓칠 수 있는 증거들을 파악하여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가진 증거가 전부 확증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경우라면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확실하게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 이혼소송 사례 알아보기>



ㄱ씨와 ㄴ씨는 혼인한지 8년이 지난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도중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난 남편 ㄱ씨는 해외에서 거주하며 아내 ㄴ씨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송금했는데요. 어느 순간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생활비와 양육비 금액을 대폭 줄여서 송금했습니다. ㄴ씨 역시 고정 수입이 있긴 했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기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ㄱ씨가 송금 금액을 줄인 이유는 해외에서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남편 ㄱ씨는 자신이 유책을 저질렀음에도 혼인 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아내 ㄴ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유는 아내 ㄴ씨가 자신에게 냉대하였으며 돈 버는 기계로 봤고,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응을 하였으며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이었는데요. 단 하나도 진실이 없는 소장을 받고 기가 찬 ㄴ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ㄴ씨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에게 이혼 의사는 있으나 상대방이 유책을 저질렀음에도 본인에게 유책을 주장하는 행태가 뻔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ㄴ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ㄱ씨가 주장하는 ㄴ씨의 유책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오히려 ㄱ씨의 외도를 증명할 증거만 수두룩했는데요. 따라서 법률대리인은 ㄱ씨가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고 반소를 제기해 ㄱ씨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을 주장하고자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ㄱ씨의 외도를 알기 전에는 ㄴ씨는 혼인 해소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기도 어려웠고, 두 사람의 혼인 파탄 사유는 ㄱ씨의 외도와 외도로 인한 이혼 요구 때문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ㄴ씨의 손을 들어 ㄱ씨가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하고 ㄴ씨의 반소를 인용하여 ㄱ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50%의 재산을 분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한 때 살을 맞대고 산 사람이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 막대한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협의이혼이 아니고 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 또한 심리적으로 부담이 막대한 일이기에,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소모 없이 혼인을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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