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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는 어떻게?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변호사.jpg 장성민 변호사 -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는 어떻게?


유책배우자는 외도나 폭행 등의 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배우자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배우자도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자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는데 이 부분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외도 때문에 자산 포기 각서까지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는 것인지 등 여러 질문을 하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도 위와 같은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고민과 걱정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책성과 이혼재산분할의 상관성, 자산포기각서의 효력 여부 등의 핵심 정보를 아래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여러분께 필요한 도움을 받고 현명하게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는 크게 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유책성과 재산분할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유책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2가지로 혼인 해소와 위자료청구입니다. 즉, 자산은 별개의 사안이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혼인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구분하여 나누어 청산한다는 취지이므로 유책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연관계로 부부의 신뢰를 깨뜨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아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혼인을 끝내야 합니다. 재산분할도 재판부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남편이 외도 등의 잘못을 했더라도 자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외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소송으로 관계를 해소할 계획이라면 전략을 미리 세우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으로 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을 살펴보면, 자신이 바람을 피운 후 각서를 작성하는 분이 많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자산을 포기하고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등이 있으며, 전문가에게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증 받은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로 관계를 끝낸다면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고할 때는 효력이 있지만, 법원의 판결을 구한다면 이는 효력이 없고,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각 자산에 대한 배우자와 여러분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나눕니다. 즉, 포기각서를 작성해도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마무리한다면 분할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면, 남편 공 씨와 아내 위 씨는 자녀 한 명이 있는 혼인 6년 차 부부입니다. 어느 날 위 씨는 우연히 남편의 켜진 핸드폰을 보다가 어떤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자세히 살펴보니 애칭을 사용하며 육체적인 관계를 뜻하는 내용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깊이 고민했지만, 슬하에 있는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며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고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포기각서를 남편에게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부부공동자산뿐만 아니라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특유재산도 아내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받았죠.


몇 달 동안 잠잠했지만 남편의 직장동료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공 씨가 다른 여자와 함께 손잡고 다니는 모습을 포착했으며 위 씨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모습에 환멸감을 느낀 위 씨는 협의로 관계를 끝내자고 하였습니다.


사실 공 씨도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모든 자산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전에 작성한 포기각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인데요.


위 씨는 외도라는 중대한 잘못을 한 배우자가 어떻게 자산을 받을 수 있느냐며 따지고 공증 받은 것을 들이밀면서 한 푼도 나눠줄 수 없다고 하며,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순간 두려움을 느낀 공 씨는 수소문 끝에 당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정말로 한 푼도 못 갖는 것인지라고 했습니다.


당사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관계 및 포기각서 등을 자세히 분석하였고 협의로 관계를 해소한다면 각서의 효력은 있지만, 소를 제기한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듣고 공 씨는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얼마 후 공 씨는 아내의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당사에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외도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며 증거 자료도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이 요청한 금액은 과하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전에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었으며 남편 공 씨가 주된 소득 활동을 하여 자산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고 증식해왔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증거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 생활 동안 아내가 가사와 육아 활동을 전담한 부분을 인정하였지만 청구한 금액은 과하므로 일정 부분만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과 유책성은 무관한 사항이며, 재산포기각서도 소를 통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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