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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청구 조건으로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혼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하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두 사람이 부부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충분히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혼 관계로 보는데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이혼할 때도 별 다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혼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범위를 잘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위자료 청구가 될까?>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 해소를 하는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혼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유책주의를 묻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이 확실하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증명이 선행되어야>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라는 법률적인 증명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 동거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 받아야 합니다. 얼핏 봤을 땐 사실혼과 동거에 차이가 없다고 보이지만, 단순 동거의 경우 경제적으로 하나의 가정을 이루지 않으며 서로의 가정에도 왕래를 하지 않고 둘만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혼인 관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방이 유책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혼 관계 실체에 대한 증명은 필수적입니다.



<사실혼 증명 자료로는?>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식에 관련된 증거들이 사실혼 관계 증명 자료가 됩니다. 웨딩 촬영 사진, 웨딩홀 계약서 또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양가 가족의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경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친인척들이 두 사람을 전부 부부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증언도 증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합체하여 완전히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 역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유책 증명은 필수>


사실혼 관계를 증명했다면 유책배우자의 유책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혼인관계 해소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부합한다면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거나, 폭행, 폭언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혹은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유책이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만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헷갈리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조인의 자문을 구해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사실혼 관계에서 유책배우자인 입장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임을 부정하고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한다면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지 못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증거를 마련하여 사실혼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혼위자료 사례 알아보기>


ㄱ씨와 ㄴ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지 3년 정도 지난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주택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면 순위가 밀리므로 결혼식만 올린 상태로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ㄴ씨는 남편의 차에서 여자 화장품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직감적으로 쎄한 느낌이 들어 블랙박스를 돌려봤습니다. 해당 블랙박스에는 남편의 직장 후배를 태우고 있는 것이 녹화됐고, 두 사람은 성적인 얘기까지 스스럼없이 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에게 이를 추궁했으나 남편은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친한 관계일 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ㄴ씨가 모든 블랙박스를 돌려본 결과 두 사람이 사랑한다는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ㄴ씨는 허탈함과 배신감에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ㄴ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은 3년 전 결혼식을 치르고 양가의 가족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는 명백한 사실혼 관계였으며, 남편 ㄱ씨의 유책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블랙박스, 사진첩 등에 분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녀 역시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의 결혼식에도 왔던 사람이기에 상간녀소송의 조건에도 부합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법률대리인은 ㄴ씨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아내 ㄴ씨의 입장을 인용해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만 해도 힘이 많이 드는 일인데,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률혼일 때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보다 더 수월한 진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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