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배우자가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겠다고 했어도 막상 소장을 받으면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끔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 중에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지만,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상대측의 주장을 여러분이 인정한다고 판단하고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하죠. 여러분이 행하지 않은 일이나 상대의 과장되고 허위사실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혼소송 소장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원하실 경우 전화 상담을 통하여 맞춤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걸을 뜻하기 때문에 무대응은 무변론 판결로 억울하게 손해를 볼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대할 경우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폭언 혹은 협박 등을 저질러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장 내용에 상대방이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과장되게 표현할 경우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한 마음이 과격한 방법으로 표출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형사고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한 배우자가 외도 등의 유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이혼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고 상호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점 꼭 아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이혼 의사를 먼저 정확히 하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정해야 그다음 단계를 준비하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하여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남편 장 씨와 아내 정 씨는 자녀 둘이 있는 혼인 15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 정 씨는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퇴근을 일찍하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는데, 마침 남편과 어떤 여성이 함께 손잡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에 충격을 받고 남편 장 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깊은 고민을 한 끝에 아이를 생각하며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는데요, 지긋지긋한 혼인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며 협의로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했죠.
하지만 아내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전의 과오를 반성하고 다시 가정에 돌아와 충실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지만, 장 씨의 입장은 완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후 소를 제기하였고 아내 정 씨는 소를 당했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놀라기도 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허위사실을 적혀있었다는 점인데요. 가사와 육아를 게을리했고 상습적인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며 부부관계도 장기간 거부했다고 허위사실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혼을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의 50%을 요구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죠.
터무니없는 주장에 정 씨는 황당했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 주변 지인이 아무런 대응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피해만 보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했는데요.
정 씨도 걱정이 되었고 수소문 끝에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아내의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지금처럼 답변서 제출도 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므로 응소하여 소를 기각시켜야 해야 했습니다.
추가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유지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함이었죠.
당사는 상대방의 유책성을 여러 증거로 입증하였고 정 씨는 여전히 혼인관계를 이어갈 의사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도 내연녀의 부정행위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장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상황이나 상대방 진술과 별개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지참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안을 정확하게 검토한 뒤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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