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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아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부부의 이혼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어쩌면 부부보다 아이일 수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부부가 잦은 싸움을 벌이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부부가 동일하여 아이가 최대한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양육권과 관련한 사항은 그 누구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협의이혼, 조정이혼의 경우는 양측이 혼인 관계해소 의사가 동일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부의 의사에 따라 이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아이에 관한 사항은 무조건 다 결정이 되어야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금액 등은 결정을 해야만 이혼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 사이에 원활한 결정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으로 아이의 거처를 결정하기 위해 양육권소송이 존재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양육권이란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인데요. 보통 친권과 양육권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한 재산과 신분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재는 이혼을 하게 될 시 편의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 중 일방에게 몰아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일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 친권자에게는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만이 인정됩니다.



<양육권이 없다고 아이에 대한 책임도 없을까? NO!>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를 전혀 만나지 못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면접교섭권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일 아이와 월 1회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어 있다면 아이를 양육하는 쪽은 무조건 해당 사항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다고 해서 아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양육을 하지 않는 쪽이 양육을 하는 쪽에게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회사 등 소득이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도 있고, 미지급되면 법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양육권 지정 판단 기준은>


양육권소송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아이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우선 아이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착형성이 더 잘 되어있고 평소 아이를 양육했던 주 양육자가 지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양육권소송에서는 부부 각자의 경제적 상황,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성별, 근무 현황, 친밀도, 양육 의지 등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적 조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 지정에서 불리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경제적 여건은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보충하고, 아이의 복리에 더 좋다고 판단되는 환경을 지정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어느 정도의 법적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부모의 소득과 경제적 여건, 직업, 자녀의 나이, 자녀가 몇 명인지, 거주지역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부부가 합의 하에 결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추후에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양육권소송 사례 알아보기>


B씨와 O씨는 혼인한지 12년이 된 부부로, 10살이 된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부부는 원래 사이가 좋았으나 남편 O씨가 지방으로 발령이 난 이후에 소원해졌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남편 B씨가 지방에서 회사 후배와 외도가 난 것을 발견한 아내 O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아내 O씨가 아이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양육권을 욕심조차 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 B씨는 양육권 지정을 욕심냈는데요.


아내 O씨는 남편에 비해 경제적 소득이 높지 않아 이대로 가다간 불리해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법률대리인을 방문하였습니다. O씨의 법률대리인이 해당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10년간 O씨가 거진 독박육아를 해왔던 점, 이전까지 아이에 대한 모든 사항을 O씨가 결정했던 점, 아빠 B씨와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던 점, 아이가 엄마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원하는 점 등을 기반으로 충분히 O씨에게 양육권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 확실한 결과를 위해 O씨의 법률대리인은 임시 친권 및 양육자를 O씨로 지정하게끔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양육권소송이 진행되며 아이는 O씨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와 친밀도를 견고하게 형성했고, O씨는 이혼 이후 아이를 어떤 식으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 양육계획서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양육에 대한 의지를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 끝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선언하며 양육권을 엄마 O씨에게 지정하였습니다.





양육권은 한 번 지정되면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이미 상처받은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일이기에,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양육권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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