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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부부의 연을 맺고 자녀까지 낳으며 함께 살다가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 부부관계가 깨지고 신뢰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조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하는 남편에게 크디큰 배신감을 느끼고 배우자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드는데요.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내연녀를 상대로 복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간통죄가 있던 과거에는 상간녀를 형사 고소하여 징역형에 처하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가 되었기에 법적인 해결책은 상간녀위자료소송 밖에 없습니다.


몇천만 원 혹은 몇억 원의 돈을 위로금으로 준다고 해도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연녀가 잘못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상간녀로 낙인찍어 징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승소하여 위자료 받기 위한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내연녀가 고의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만이 가진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의’란 남편이 아내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행위를 뜻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간녀위자료소송 시효가 있다는 것이며 배우자 외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여러 증거가 있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수 없기에 시효를 유념해야 하죠.


이와 관련한 사례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13년 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A는 분기별로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고 모든 친구가 A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 처음 보는 여성 한 명 C가 새롭게 왔는데요. 알고 보니 A와 동갑으로 고등학교 때 바로 옆 반에 있던 친구였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만나서 반가웠고 번호를 교환하며 나중에 같이 카페에 가자고 약속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C와 A는 따로 사석에서 만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삶을 나누었고 자연스레 가정 이야기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와의 사이도 힘들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날마다 구박하는 아내도 버거워하던 시점이었기에 C와의 만남은 새롭고 활력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번 더 만나면서 감정이 생겼고 내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교제하면서 커플링을 몰래 맞추기도 하고 출장 핑계를 대며 지방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예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향수를 뿌리는 걸 보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고 B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직접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정색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며 발뺌하고 오히려 화를 냈는데요.


당당한 태도에 자신이 오해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던 찰나에 우연히 A 핸드폰에 온 문자를 봤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과 “자기야 잘자”의 문자를 보았고 그 충격은 상당히 커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선 문자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였고 남편에게 보여주며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보고 A는 잘못했다고 하며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했고, B는 C에게 연락하여 내연관계 다 알고 있으니까 만남을 중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내연녀는 알겠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몰래 두 사람은 교제를 계속하였습니다.


교제하는 모습을 B의 지인이 발견하고 곧바로 알렸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만난다고 해도 별 영향이 없을 거 같아서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소문 끝에 당사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 상황과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보니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가 충분했습니다. 내연녀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데이트하는 사진 자료가 있었고, 내연녀는 남편의 동창으로 유부남인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당사에 사건을 위임했고 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혼인관계를 파탄 내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배우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므로 금액으로 위자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며 C는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연인 사이로 지내며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 및 배우자 권리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했는데요. 그 결과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위와 같은 금액을 산정한 것은 교제한 기간, 원고가 내연녀 존재를 알고 난 후의 C의 반성을 보이지 않는 태도, 부정행위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고 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점,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위 사례처럼 승소요건을 입증할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확보한 증거를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차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연녀 존재를 알게 되고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위자료로 경제적 손해를 주어 징벌하고자 하시는 분은 증거수집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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