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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이혼소송 당했다면 대응 방안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생각이 있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의 생각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는데요. 잘 아는 만큼 더욱 상처 주기도 쉽고 해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 돌연 나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면 당황스러운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요.



<재판상이혼사유 먼저 알아보기>


두 사람이 이혼 의사가 일치하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과는 다르게 소송을 통한 혼인 관계 해소는 재판부에서도 인정해줄만한 혼인관계 해소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재판상이혼사유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상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 등입니다.




<재판상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체크하기>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면 자신에게 해당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을 한 적이 없는데 이혼소장에는 폭언 등을 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적혀있을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책사유가 없는데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소송을 기각시켜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 날 만큼 중대한 유책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유책배우자로 몰려 이혼을 당하게 된다면 추후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 의사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기각한 다음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배우자만 이혼을 원하고 본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역시 당연히 소송 기각의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유책배우자도 아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자신에게 유책이 없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지만 자신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본인의 유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박하면서도 자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충분히 비쳐야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마음이 떠나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일은 매우 외롭고 힘든 일이기에, 소송 기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내가 유책배우자라면?>


만일 본인의 유책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거는 것은 기각이 됩니다. 자신에게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유책이 있다면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기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유책에 따라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방어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해도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거나,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유책을 회복하기 위해 가정에 헌신한 경우, 유책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이 유책배우자인데 상대방의 소송을 기각하고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거나,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데 상대방의 소송이 기각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이혼소송 사례 알아보기>



ㄱ씨와 ㄴ씨는 혼인한지 4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반부터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을 했는데요. 남편 ㄴ씨는 아내와 자주 다투더라도 이혼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ㄱ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어떠한 언급도 없었기에 크게 당황하였는데요.


소장에는 남편 ㄴ씨가 ㄱ씨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잦은 다툼 끝엔 언제나 가스라이팅을 했고, 그로 인해 아내 ㄱ씨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남편 ㄴ씨는 단 하나도 진실이 없는 소장에 황당함을 느끼고 법률대리인을 찾았는데요.


ㄴ씨의 법률대리인이 소장을 검토해본 결과 아내 ㄱ씨의 소장에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폭언 및 가스라이팅이라고 제출한 증거는 재판부에서 피해가 발생할 만큼의 수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보였는데요. 해당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외도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간남과 함께 살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하되 자신이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결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ㄴ씨의 법률대리인은 ㄱ씨가 제출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에 이혼을 생각할 만큼이 아니었으며 ㄴ씨는 소송 이전에 혼인관계 해소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반소를 제기하여 ㄱ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ㄴ씨의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ㄱ씨의 소송을 인용하여 아내 ㄱ씨로부터 위자료 2,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했다면 매우 당황스러운 마음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기에 소장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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