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고 부부관계를 쉽게 생각하고 헤어짐을 가볍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도 엄연히 부부관계로 인정하므로 법의 보호를 받는데요. 그러므로 배우자가 부당하게 해소한다면 부당파기로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무상에서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기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하게 관계를 해소하여 여러분이 받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로 배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타인이 볼 때 부부의 생활형태를 갖추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며 쌍방 모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객관적으로 부부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결혼하여 부부로서 함께 할 주관적인 의사가 있다면 인정을 받아 배우자가 외도 등으로 부당하게 관계를 해소했을 때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죠.
배상받을 수 있는 종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재산상의 경우 사실혼이 성립된 후 관계를 유지할 때 발생한 손해가 포함된다고 하였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피해가 발생한 걸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나 불법행위 때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관계가 1개월 만에 해소되었다면 가재도구는 반환할 수 있어서 구입비에 대한 비용을 재산상 피해로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자금으로 주택을 마련했다면 그 자금은 전액 돌려줘야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파악하여 어떤 부분이 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어떤 부분을 돌려줘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추후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신상의 피해는 배우자에게 뿐만 아니라 제3자인 상간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 적용이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으로 부당파기에 관여한 제3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는 동거하다가 1년 전 양가 부모님이 참석한 결혼식을 올리고 주택청약 문제로 혼인신고는 연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B는 예전부터 꾸준히 참여한 크로스핏 동호회에서 여성 C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운동 초보인 C를 B가 도와주면서 사이가 가까워지고 운동 후 함께 가볍게 맥주 한잔하는 등의 가벼운 만남을 이어오다가 C의 취기 어린 고백으로 두 사람은 내연관계가 되었습니다. C는 이미 B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감정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는 출근했다가 몸살 기운이 심해지면서 조기퇴근을 했는데 우연히 남편의 차량이 주차장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 주차된 차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가가는데 마침 남편과 어떤 여성이 함께 내린 후 포옹하고 손을 잡고 주차장 밖을 나가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충격적 장면을 본 A는 B에게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고 그 자리에서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참고 다시 시작해볼까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불륜을 이미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따졌는데, 정색하면서 자신은 그런 행동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오히려 A에게 의부증이 있는 거 같으니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하는 B의 모습을 보면서 관계회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A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직접 보여주면서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느냐며 다그쳤고 B도 순간적으로 욱하면서 이제 그만 살자고 통보하며 당장 짐을 싸서 집에 나가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하며 버텼지만 B가 강제로 밀치고 끌어당기면서 위협을 느낀 A는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연락해서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아파트도 혼인 살림도 거의 자신이 했고 혼인신고도 마침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고 환멸을 느낀 아내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만 보는 상황이 억울하여 법적인 구제 방안을 찾다가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사는 의뢰인의 이야기와 외도 증거를 분석하였고, 남편의 행위는 명백히 부당파기에 해당하므로 남편 B를 상대로 살림살이를 반환받을 수 있고, 이외에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사실혼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사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위임한 후 배우자에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고 내연녀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생한 각종 재산적 손해도 함께 청구하였는데요.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과 근거를 수용하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례처럼 부당파기를 당했다면 법적인 보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억울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피해받지 않고 당당하게 행사하여 사실혼위자료 등에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