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규칙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소송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운데, 그 소송이 상간녀소송이라는 것이 소문이 날까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송 결과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직접 연락을 취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걸 가족이나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신상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이를 녹취하면 협박죄가 성사됩니다.
또한 실제로 공공연한 장소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한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남겨놓는다면 추후 경찰에 신고하여 유죄를 판결 받게 할 수 있으며, 위자료 역시 이를 빌미로 감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상황에서 원고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원고가 합의를 하면 고소 취하를 해줄 테니 금액을 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합의에 응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합의에 응한다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쉽게 응했다가 원고가 합의도 해주지 않고 법정에서 상간녀소송의 증거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매우 불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인 판단은 일반인에게 매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합의가 정말 이점이 될지, 혹은 그냥 소송을 통해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을 당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상대 남성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정말 철저하게 속여 유부남일 거라고 생각도 못 한 경우나, 상대 남성이랑 교제를 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원고가 오해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면 반드시 소송을 기각해야 합니다. 교제는 했지만 유부남인 걸 몰랐던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된 분들 중에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모른 경우보다 알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도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자신이 정말 억울한 상황에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귄 남성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교제한 경우라면 소송을 기각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장을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 마련까지 해야 하는 일이므로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K씨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날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이 지겨워져 모임에 가입했는데요. 함께 어울려 친목을 도모하고 술을 마시는 등의 모임이었기에 기혼자는 가입 불가능한 모임이었습니다. K씨는 그 모임에서 남성 L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L씨는 호감 가는 외모에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K씨는 L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줍음에 티를 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L씨가 K씨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K씨에게 다가왔고 두 사람은 이내 교제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과 교제를 시작한 K씨는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씨의 사진첩을 함께 보다가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L씨는 이에 눈에 띄게 당황하였는데요. K씨가 전여친이냐고 묻자 L씨는 그렇다고 말하며 해당 사진을 눈앞에서 지워버렸습니다. K씨는 L씨가 실수로 사진을 지우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K씨는 상간녀소송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진에 나온 여성은 L씨의 아내였으며, L씨는 K씨를 만날 때 쓰는 핸드폰과 아내와 있을 때 쓰는 핸드폰을 분리시켰는데 사진이 섞여 K씨 전용 핸드폰에 아내와의 사진이 있는 걸 보고 눈에 띄게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K씨는 L씨의 나이 역시 20대 후반이었고 기혼자는 가입할 수 없는 모임에서 만났기에 당연히 미혼이라 생각했는데 상간녀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하며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K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K씨의 상황은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연히 무고함을 증명하여 소송을 기각시켜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K씨와 L씨가 만난 해당 모임에는 유부남이 가입할 수 없는데 L씨가 모임 운영진마저 속이고 가입했던 점, 핸드폰과 번호를 각각 분리시켜 자신의 아내와 L씨가 서로의 존재를 절대 모르게 했던 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고 거짓말하며 집에 절대 방문하지 못 하게 했던 점 등을 증명하여 K씨가 L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K씨에 대한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소송을 당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패소하게 되면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주변의 평판과 시선이 달린 일이기도 한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만큼, 피소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