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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는 만큼 함께 살게 되면 싸울 일이 많아집니다. 교제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점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면 보이고,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의 살림을 차리게 되면 모든 점이 다 맞춰야 할 사항인데요.



이러한 시련을 함께 극복하여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부부 관계인데, 이 신뢰가 무너지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부부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 중 가장 대표적인 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걸 알게 되었다면 할 수 있는 손해보상청구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소송이며, 두 번째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입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지만, 상간녀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됩니다. 꽤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상간녀소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선 상대방이 전혀 반박할 수 없을 만큼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녀소송의 증거 확보, 불법은 절대 금물>


위자료소송의 경우 관념적, 정신적인 부정행위 역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등의 통념적인 연인 사이에서 할 만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에 담긴 다정한 대화, 숙박업소 출입사진 등 통념적으로 연인 사이라고 볼 수 있을만한 사안이면 증거 자료로 채택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자료 확보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급급함을 느껴 흥신소에 방문하거나, 미행을 하거나, 도청을 하는 행위 등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경로로 증거를 확보한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형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최소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상간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만일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구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문변호인은 CCTV보전명령신청, 출입국기록 조회,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을 신청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라면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정행위의 고의성은 소송의 쟁점>


또한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했다는 것에 대해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상간녀와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상간녀가 남편과 본인의 결혼식에 참여한 경우,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인 경우, 아내의 지인으로 소개받은 경우 등 남편이 유부남이란 걸 모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상간녀가 저지른 부정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과 상간녀가 어플에서 만났거나 모임에서 만나는 등 남편이 먼저 자신의 혼인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충분히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경우였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필수적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간녀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상간녀 역시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큰데요. 소송이 시작되면 남편이 상간녀 편을 들어 자신이 정말 상간녀에게 혼인 여부를 숨겼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는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상간녀소송 승소 사례 알아보기>


P씨와 K씨는 혼인 4년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짧은 연애 기간을 마치고 결혼하여 원만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K씨가 동창회에 다녀오겠다고 얘기했고, 아내 P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창회에 다녀온 뒤 남편 K씨는 갑자기 옷을 많이 사기 시작했고, 향수를 뿌리고, 전에 비해 약속이 잦아졌는데요. 아니겠지 싶은 마음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본 P씨는 남편이 낯선 여성과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은 채팅방을 봤습니다.



해당 여성은 동창회에서 만난 남편의 동창으로, 어린 시절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아내 P씨는 너무 큰 배신감이 들어 우선 법무법인을 방문해 상간녀소송부터 진행하였는데요. P씨의 법률대리인이 모든 메시지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검토해본 결과, 상간녀가 딱 한 차례 ‘아내에게 들킬까봐 걱정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K씨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인 해당 증거 자료를 통해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증명하였습니다.



P씨의 법률대리인은 상간녀가 K씨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K씨와의 관계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점, 소송을 당한 이후에도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었던 점, 상간녀와 K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P씨와 K씨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점 등을 증명하여 원고 P씨의 고통이 매우 막대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난 뒤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차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 하여 매일이 고통이라면, 의뢰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는 법조인을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상간녀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하여 상처받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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