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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황혼이혼이라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이혼재산분할 황혼이혼이라면


오랜 시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데요, 자녀는 이미 성년이 된 경우가 많아 친권 및 양육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나이로 접어들기 때문에, 얼만큼을 받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생활보장적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 이혼재산분할은 치열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사회적으로 과거에는 남편이 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 활동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서로가 협의를 통하여 관계를 해소할 때는 자산문제를 서로가 합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으로 관계를 끝내고 분할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고 싶은 분에게 도움 되는 핵심 정보를 아래 작성했습니다.


우선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지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면 많은 분들께서 혼인 기간이 길면 50 대 50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배우자가 외도 등의 잘못을 한 유책배우자인데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배우자가 받은 증여나 상속도 나눌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러한 질문과 더불어 이혼재산분할의 핵심 정보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혼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요소는 나눌 대상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분할 대상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나눌 자산의 절대적인 크기를 키워서 동일한 비율이라고 해도 받는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함인데요. 이는 상대방 특유재산을 얼마나 포함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이는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만든 자산이 아닌 혼인 전에 배우자가 취득한 것 혹은 혼인 기간이라도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은 원칙상 나누는 것이 대상이지만, 특유재산은 예외인데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치밀한 전략으로 공략하여 나눌 자산을 최대한 증가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여도를 높여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기여도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혼인 기간, 자녀의 수, 소득활동 내용, 가사 및 양육 분담, 나이,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하는데요, 간혹 자산을 탕진한 배우자는 얼마나 받는지 물어보시는데, 나눌 금액에서 탕진한 금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낮추어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외도 등의 잘못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자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유책은 자산과 별개의 사안이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나눌 대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산목록을 명확히 파악하고 형성할 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등을 작성한 내용인데요.


목록에는 단순히 아파트 등의 부동산이나 예금만을 뜻하지 않으며 고정적인 수입과 지출, 각종 동산과 부동산, 전세금반환청구권, 차량, 골프장 등의 회원권, 채권, 채무 등이 있으며, 배우자 몰래 형성한 것이나 은닉 혹은 처분한 것은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퇴직금, 퇴직연금 등도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죠.


다음으로 형성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각 재산마다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예시로, 신혼집을 마련할 때 남편이 1억 5천만 원, 아내가 1억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충당했거나 아파트를 매입할 때 아내가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진행했고 추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점 등이 있습니다.


즉, 아내가 비록 자금을 일부분밖에 지원하지 못했더라도 시장 조사 등으로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활동을 전담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도 가사 및 육아 활동을 전담했다면, 기여도를 인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기여도를 종합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은 단순히 혼인 기간이 길다고 반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책배우자여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받은 상속 및 증여를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기여한 점을 입증하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자신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시기도 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답하기 어려우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사안 검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내게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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