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건 어떤 경우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민사소송에서도 이는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유책을 저질러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저지른 행위가 현재 우리나라 민법상에 규정하는 이혼사유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로 총 6가지입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의 유책이 분명하고 이를 입증할 시 이혼이 인용되며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 해소에 있어 중대한 사안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자 결정에는 유책 사유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 불리하거나 양육권, 친권 등을 가져오지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유책을 저질렀는데 왜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배우자의 유책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통해 그 책임을 지게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축적해온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맞는 비율로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즉 유책배우자가 가정 내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재산분할에서 더 유리합니다.
양육권과 친권 지정 역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유책을 저질렀다고 해서 나쁜 부모란 뜻은 아니므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책이 있는 쪽이 주 양육자였거나 아이와의 친밀도가 더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책배우자가 저지른 유책행위가 폭행이나 폭언 등 아이의 복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이라면, 유책행위로 인해 양육권 및 친권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인과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대부분 기각되지만 정말 드문 경우에는 채택이 됩니다. 만약 무책배우자에게도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고 사실상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는데 배우자에게 단순 보복을 하고 싶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쌍방에게 유책이 있는 경우, 유책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경우,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유책 행위를 상쇄할 만큼 배우자나 자녀를 보호하여 진심을 다 한 경우, 유책 행위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인용될 수 있는데요.
즉 이미 혼인 관계 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책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유책배우자인 상황인데 먼저 이혼을 청구하고 싶다면 철저한 준비 없이는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소송이 성립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민법에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인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ㄱ씨와 ㄴ씨는 10년차 부부이며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기부터 성격 차이로 인해 자주 다퉜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ㄴ씨는 아이를 생각해서 남편 ㄱ씨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부부 상담을 받기도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블랙박스를 돌려보다가 남편이 낯선 여성을 차에 태운 것을 발견하였고 그 대화의 수위가 연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기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랜 세월 노력해온 것을 앎에도 외도를 저지른 남편을 용납할 수 없었고,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결심한 뒤 법조인을 찾았습니다.
법조인이 해당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남편 ㄱ씨가 상간녀의 집에 출입하는 CCTV와 함께 찍은 사진, 블랙박스 대화 녹취 등 외도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아내 ㄴ씨의 고통이 매우 막대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받은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견디고 사는 게 힘들다고 느낀다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더 확실하고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