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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유리한 결과 위해서는?


예전에 비해 여러 가지 종류의 가정이 눈에 띄는 것이 요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결혼이 필수가 되던 예전에 비해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각가지 이유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경우 이혼에 있어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면 이혼 역시 별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부부가 헤어지며 결정해야 할 재산분할 항목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은 가장 중요한 사안>


사실혼재산분할은 법률혼의 경우보다 증명해야 할 사안이 더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법률혼과 비슷한 절차가 이어집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입니다. 단순 동거와 다르게 두 사람이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 관계여야만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살 맞대고 살았다고 해서 다 사실혼 관계인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실혼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혼인신고를 통한 법률혼 관계가 아님에도 법적으로 사실혼재산분할을 보호하고 있는 까닭은 두 사람이 실질적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부의 실체를 증명하는 일은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후 재산분할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부 실체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부부 실체 증명 방법>


부부의 실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결혼식에 관한 모든 자료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결혼식 사진, 웨딩홀 계약서, 웨딩 촬영 사진 등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지하고 있으며 두 사람 역시 서로가 배우자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명입니다.


만약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경우에는 양가 가족행사에 참여한 사진 등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 및 친인척 등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지하고 있으며, 서로의 가정을 챙기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본상의 주소가 동일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결합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거는 사실혼 관계 실체 증명 자료가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사실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는 법률혼과 동일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예금, 적금, 부동산, 보험금, 주식, 코인 등은 전부 해당되며 아직 수령하지 않았지만 수령이 예정되어 있는 퇴직금, 연금 등도 분할대상입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 교수 등의 고소득 전문직인 경우라면 추후 발생할 소득에 대해서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이나 법률혼 재산분할이나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특유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 이전에 혼자 이룩한 재산 또는 증여,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만일 다른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의 유실 방지,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를 증명할 수 있으면 분할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고 가정 내 기여도가 크다면 이를 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쟁점이 된다면 반드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혼재산분할 사례 알아보기>


ㄱ씨와 ㄴ씨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 5년차입니다. 두 사람은 한국의 가족 제도에 불만을 가져 둘 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에 합의를 봤습니다. 가족 행사도 오가지 않았고 두 사람만 온전히 부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남편 ㄴ씨가 외도를 저지른 걸 아내 ㄱ씨가 발견하였고, 이로 인한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아내 ㄱ씨는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이 검토한 결과 해당 사안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끼리 왕래도 전혀 없었으며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거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결합하여 하나의 통장에서 생활비, 용돈 등이 지출되었으며 적금에는 두 사람의 수익이 같이 입금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것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평소 ㄱ씨와 ㄴ씨가 맞벌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 ㄱ씨가 모든 가사를 책임졌던 점, 재정 관리 역시 ㄱ씨의 몫이었던 점, 혼인 기간 중 아내 ㄱ씨의 투자가 크게 성공하여 재산이 크게 상승했던 점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가정 내 기여도도 적었던 남편 ㄴ씨의 유책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만큼 ㄱ씨의 가정 내 헌신도가 매우 높았음을 증명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아내 ㄱ씨에게 70%의 재산을 분할했고, 남편 ㄴ씨에게는 30%만을 분할하였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은 혼인 관계 해소 이후 가장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입니다. 함께 거주하다가 헤어지기로 결심한 두 사람이기에 둘 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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