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 문제는 중대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자녀가 이미 장성해서 혼자서 독립할 수 있는 나이라면 이혼소송에서 법적인 쟁점이 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라면 치열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요소인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도 이혼소송을 하는데 양육권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양육권소송에 대한 핵심 정보와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내게 필요한 1:1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글 하단에 있는 번호로 유선 상담을 받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작성한 정보는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정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 양육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1차적으로 부부가 함께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기에 이혼소송을 통하여 양육권 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놓인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양육권은 법원이 지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부(父)와 모(母) 중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더 유익한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이를 자녀의 복리(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친밀도가 핵입니다.
양육환경을 생각하면 경제력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제력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단순히 경제력만 가지고 결정하지 않는데요.
당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결혼 후에 경력 단절되면서 소득 활동 안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경제 능력이 없는데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라고 걱정했습니다.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분들은 이러한 걱정을 더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육아를 맡으면서 자녀와의 친밀도가 배우자보다 더 높을 수 있으므로 단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권 지정을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법으로 규정했기에 양육비를 받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정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경제력을 이유로 우선 양육권소송을 포기하고 추후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소송에서 지정받는 것보다 변경이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다는 점 주지해야 하죠.
추가로 가사조사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지정 기준에 누가 더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층 상담하는 것입니다. 양육환경뿐만 아니라 자녀를 대하는 태도,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가사조사 때 여러분이 상대방보다 양육환경, 자녀와의 유대감 등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사례를 통하여 양육권소송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혼인 10년 차 부부입니다. 내년이면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였는데, 우연한 계기로 B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어려서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B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만남이 계속할 것이라는 적반하장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A는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했지만 B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도 외도하고 있는 엄마에게 어떻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느냐며 따졌지만, 요지부동이었고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자녀가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이어서 모성의 보호가 필요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혼소송 전에 사전처분 등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죠. A는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는데 양육권 지정에 아무 영향이 없는지 물어봤는데요,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유책성은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A는 당사에 사안을 위임했고 당사의 조언대로 친정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임시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라는 사전처분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혼자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기 때문에 보조양육자가 준비된 점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양육계획을 수용하며 사전처분을 받아들였는데요.
이혼소송 동안 A는 자녀와 함께 살며 양육할 수 있었고 자녀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계획에 맞춰서 자녀를 열심히 키우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친권 및 양육권자를 A로 지정했습니다.
양육권소송은 중요한 쟁점이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더욱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양육권으로 고민하시는 분 중 자신 상황에 맞는 1:1 법률 맞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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