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는 외도한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아내에게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하거나 협의가 안 될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걸 알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남편이 소를 제기했다면 그 배신감과 충격은 상당하여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씩 남편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고 계신 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생활을 끝내자고 이야기한 상황이라면 그런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처럼 외도한 배우자가 소를 제기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의사를 정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끝낼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끝낼 생각이 없다면 배우자의 유책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가 있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 자녀 문제 등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소를 기각시킨다면 여러분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상태라면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반소를 통하여 배우자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문제도 미리 대비하여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날 수 있고, 친권 및 양육권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2살 자녀가 있는 혼인 5년 차 부부입니다. 아이가 돌이 지난 시점부터 남편은 외출과 외박이 잦아졌고, 회사 출장을 핑계로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지만,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회사 일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잠금이 해제된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다가 다른 여자와 애칭을 쓰며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놀랐지만 우선 문자 내역을 캡쳐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내연녀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촬영하였고, 혼자서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수소문 끝에 당사를 방문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과 이혼소송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촬영한 문자에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혼인관계 해소 청구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를 생각하며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녀소송만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후 내연녀가 소장을 받은 뒤 남편이 이게 무슨 짓이냐며 따졌습니다. 아내는 배우자 태도가 너무 괘씸했지만 조금만 더 참으며 내연관계를 끝내라고 했지만, 배우자는 그 말을 무시하며 이혼을 제기하겠다고 하였고, 정말 아내에게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끝낼 수 없었기에 다시 당사를 방문하여 이혼소송 기각을 요청하며 사건을 위임하였고, 당사는 남편이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이며, 아내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며 배우자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며 배우자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였을 때 여러분에게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끝낼 마음이 있다면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남편이 혼인관계를 파탄 낸 유책배우자라고 하여도 이 부분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은 고려 요소가 아니며,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였고, 추가로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최대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대한의 재산을 받는 중요 전략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정자를 정한다고 하였고, 자녀의 복리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그중에서도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가 핵심 요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을 외도한 남편이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상대방을 유책배우자임을 증명하여 소를 기각시킬 수 있고, 혹은 반소를 할 때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고 혼인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1 법률상담전화>
TEL : 1522-6518
<카카오톡 채널 1:1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