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이혼재산분할 확실한 승소 위해서는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일에는 결정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모든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 이후 삶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있어 무조건 이뤄지는 과정>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분할 비율은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통해 결정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게 돼도,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돼도 재산분할은 필수 과정입니다. 또한 혼인 관계 해소의 이유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유책은 상관 관계 X>


부부 중 일방의 유책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유책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사유가 존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유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폭행, 폭언을 가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위자료소송은 부부 중 일방이 저지른 유책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이혼 사유는 재산분할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동안 축적한 재산 중에서 기여도가 큰 것으로 판정된다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다면>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앞뒀을 때 재산을 분할해주기 싫어 은닉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재산명시제, 사실조회신청 등을 가하면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재산이 어느 것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갑자기 처분하려는 행위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실적으로 일반인에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해결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에는 다양한 부분이 해당됩니다. 현금,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차량 등의 현금성 재산은 당연히 포함되며, 의사, 변호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향후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합니다. 또한 공무원 등의 연금이 발생하는 직업이라면 추후 발생할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채무에서는 공동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 만큼, 재산분할 소송에서 채무는 방어하고 현금성 자산을 더 많이 분할 받는 것이 소송의 쟁점입니다.




<특유재산, 분할대상이 될까?>


또한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에 혼자 만들어낸 재산, 또는 부부 중 일방이 부모에게 상속,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룩한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해당 재산의 유실을 방지하고 증식, 유지에 기여했음이 증명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긴 경우라면 더더욱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이혼재산분할 사례 알아보기>


ㄱ씨와 ㄴ씨는 혼인한지 25년이 된 부부로,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ㄴ씨는 혼인 초기부터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나 아내 ㄱ씨는 전업주부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정하지 못 했는데요. 아이들이 전부 독립을 한 이후, 자녀들은 어머니 ㄱ씨에게 이혼을 강권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버지의 폭력을 견딜 필요가 없다며 어머니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는데요.


아내 ㄱ씨는 처음에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여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으나 남편은 비웃고 넘어갔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혼을 해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는 소송을 결심한 뒤 증거를 모았습니다. 옛날부터 남편의 폭력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던 ㄱ씨였기에 증거를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전업주부였다는 점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봐 법무법인을 방문하였는데요.


ㄱ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ㄱ씨와 ㄴ씨의 혼인 기간이 길고 아이들의 양육과 가사는 ㄱ씨가 전담했던 점, 남편 ㄴ씨가 그동안 가사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았던 점, ㄱ씨와 ㄴ씨의 현재 소득능력, 혼인이 ㄱ씨의 소득 능력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뒤 증거 자료를 수집했고, 법률대리인의 정성과 노력으로 재판부는 ㄱ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뒤 ㄱ씨에게 ㄴ씨의 특유재산을 포함한 재산 60%를 분할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한 때 살을 맞대고 살았던 사람과 재산 문제로 소송에 오르게 되는 것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소모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감정 소모 없이 진행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유리한 결과를 빠르게 얻기 위해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1:1 전화상담>

TEL : 1522-6518


<카카오톡 법률 상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1:1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이혼소송 외도한 남편이 소장보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