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혼인해소를 결심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협의, 조정, 재판을 받는 것이며 협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유는 소송 관련된 비용과 시간 소요가 없기 때문이며, 상대방과 의견 조율이 잘 된다면 서로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부관계의 신뢰가 깨진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부부 모두가 혼인 해소 의사가 있다고 한들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포함할지, 분할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지,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은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 지급은 얼마로 정할 것인지 등 부딪히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재산 관련한 내용은 둘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데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는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보면 상담 전화를 하시는 분은 배우자와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간극을 좁힐 수가 없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거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대방이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 여러 사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로 관계 해소가 어렵다면, 조정이나 판결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는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합의에서 보장할 수 없는 것을 조정이혼은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조정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협의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는데, 여기서 명시된 내용을 상대방이 행하지 않을 때 조서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강제이행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조서는 재판부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의로 끝내는 경우 상대측이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따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데요, 아내 감 씨와 남편 정 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이 있는 혼인 10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 정 씨는 어느 날부터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야근을 많이 하기 시작하였고, 때론 출장을 이유로 며칠씩 외박도 했습니다. 감 씨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횟수가 많아지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남편 회사 직장동료 중에 아는 분이 있어서 확인을 부탁하니 이직한 여직원과 내연관계인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 씨는 충격을 크게 받았고,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 얼굴을 보면 외도 사실이 계속 떠올라 너무 괴로워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문제를 합의로 끝내자고 했지만, 이야기를 자꾸 회피하며 아내의 요구가 너무 과하여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조정이혼을 알아보았고 당사를 내방했습니다.
우선 남편이 불륜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만약에 결렬이 나도 이혼 청구는 인용될 수밖에 없으며,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감 씨는 사건을 위임하였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쉽지 않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감 씨측이 유리하다는 점, 수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대측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문제 등을 수차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성립되었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감 씨는 재산분할액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는 조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강제이행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상대가 분할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만약에 협의로 관계를 끝내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협의 내용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비용,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협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지 걱정이 된다면 조정이혼을 권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진행하였지만, 의견대립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렬이 되면 담당 판사나 조정위원회는 강제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다면 재판상 화해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판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이혼 핵심 정보와 장점을 나누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있어 혼인을 해소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 파악하는 것이고, 상대측이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확정판결 효력이 있는 조정이혼을 통하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내게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밑에 번호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1 법률 상담전화>
TEL : 1522-6518
<1:1 카카오톡 채널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