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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피고 대처 방안으로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기혼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소송으로 불륜을 처벌하는 건 사라졌지만 아직 민사소송은 남아있는데요.


패소한다 해서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남소송은 사회적 명예와 시선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소당하면 크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 무조건 유리할까?>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고, 즉 교제한 여성의 남편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고가 합의를 제의해도 이에 쉽게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확실히 없는 경우나, 상대 여성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 한 상태로 교제했는데 상간남으로 몰렸다면 합의에 응하게 되는 순간 유죄를 인정한 것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기각의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합의를 해버리면 피고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셈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원고가 합의도 해주지 않고 소송의 증거로만 사용해 원고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부정행위를 반박할 수 없고 혐의가 분명한 경우라면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취하하는 게 사실상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시킨 뒤 방어를 하는 게 유리할지, 합의 후 소 취하를 하는 게 유리할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발 빠르게 전문변호인과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성이 없거나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만일 상대 여성이 유부녀인 걸 몰랐는데 교제를 한 경우라면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과 교제를 한 사실조차 없는데 원고가 오해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당연히 소송을 기각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교제한 경우도 꽤 빈번하기 때문에 정말 혼인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만일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이였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거나, 상대 여성의 프로필에 결혼사진이 올라와있는 등 결혼 사실을 모르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유부녀와 교제를 했다는 증거가 뚜렷하고,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했다는 것에 대해 반박하기 어렵다면 위자료 감액의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부정행위와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 고의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간남소송 기각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실제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내야 합니다.


이 때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 중에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나 허위사실 등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상간남소송 기각이든 위자료 감액이든 답변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답변서란 원고가 제기한 소장에 대해 피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면 반드시 자신이 억울한 입장임을 답변서 단계에서부터 밝혀야 합니다.


위자료 감액을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항에 허위나 과장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해야 합니다. 한 번 제기된 소송은 결과를 맺기까지는 돌이킬 수 없기에 마냥 회피하면 안 되고,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실제 상간남소송 피고 사례 알아보기>


A씨는 30대 남성으로,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해당 모임에서 유일하게 혼인을 했던 여성 B씨는 남편과 사이가 매우 안 좋아 이혼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길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어렸을 때 호감이 있었던 적이 있었기에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고, B씨를 위로하려 모임이 종료되고도 몇 차례 사적인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B씨는 A씨에게 남편과의 이혼 과정이 곧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걸 믿고 B씨에게 헌신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어느 날 B씨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됐고,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듣게 됐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A씨는 B씨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B씨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남편과 같이 살겠다며 A씨를 떠났는데요.


A씨는 일단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이 모든 증거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B씨는 자신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으나 실제로 B씨와 B씨 남편은 그렇게까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건 맞지만 B씨 역시 A씨에게 자신의 혼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B씨와 남편은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지 않았으며, 관계에 있어 B씨가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B씨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는 과하다는 걸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가 감액된 비용인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보통의 경우 대응 방법을 몰라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네임태그를 참고하시어 카카오톡 혹은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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