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아내 혹은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걸 알게 되면 분노와 배신감뿐만 아니라 원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떨리는 상황이기에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놓인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텐데요.
삶을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일이기에 당황스럽고 우울한 감정에 빠지기 쉽기에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고 혼인관계가 끝나는 때도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에도 배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끝맺음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주변 지인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법률 관련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가 쉽지 않기에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과 법적 절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믿었던 사람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 핵심 정보를 아래 작성하였습니다. 협의는 부부 당사자끼리 의견을 맞추어 정하는 문제로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뜻은 배우자 외도를 이유로 절혼 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뜻인데요. 몇 차례 이상의 부정행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며 단 1회만 했어도 가능합니다. 법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어떤 분은 간통죄를 기억하시며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닌지 문의하지만 애정표현이나 애칭 등을 문자로 주고받는 것도 해당합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이 있는데 증거수집입니다.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므로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를 명백히 입증할 자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절혼 청구가 인용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말씀드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잠금이 풀린 핸드폰에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문자 내용이나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구나 주변 지인이 불륜을 목격했다면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쉽지 않거나 자신에게 맞는 수집 방안이 필요하다면 하단에 있는 번호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료까지 확보했다면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준비는 끝이 난 것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소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물어보는 분이 계시지만 이는 유책성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추가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걸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한다면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 상간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혼인 13년 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이 있습니다. A의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고 B는 타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더욱 집안일과 육아에 힘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한 번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는 A의 직장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A가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 같다며 어떤 사진 한 장을 함께 전송했습니다. A와 새로운 직원이 팔짱을 끼고 식당으로 걸어가는 장면이었고 B는 충격과 배신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관계를 끝낼까도 깊이 고민했지만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눈에 밟혀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끊어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는 말로만 알겠다고 하면서 계속 상간녀와 교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는 절혼을 결심하고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법률전문가는 각종 자료와 사실관계 등을 소송 실무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이혼 청구는 충분히 인용될 수 있고, A와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원했던 의뢰인은 당사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유가 명백하기에 상대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집중할 확률이 높았고 당사도 이 부분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최대한 분할대상에 포함했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 자산관리 등으로 자산을 증식시킨 점 등을 입증했죠. 또한, 자녀가 B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 가장 유익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A와 상간녀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B에게 재산분할 50%를 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겪고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심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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