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소송 유리하려면


부부는 서로 사랑하여 맺어진 관계이지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혼을 결심합니다. 합의 하에 원만하게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간신히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재산은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합당한 비율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대부분 양보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불리할까?>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양측 간 이혼에 대한 의사가 뚜렷하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 소송이 없이도 혼인 생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물론이고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혹 상대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혼인 관계 해소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축적한 재산과 그 기여도에 맞게 분할을 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일 때 유책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혼인 해소와 위자료입니다.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함께 축적한 자산에 대해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현금 뿐 아니라 부동산, 코인, 주식, 차량, 채무 등이 포함되며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의 경우 재산취득능력을 고려해 향후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도 재산분할대상에 반영합니다.


공무원, 교사 등 연금이 발생하는 직업군의 경우 연금 또한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증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됩니다.


한 쪽이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 감소 방지에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존재한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정주부의 재산분할은?>


또한 부부 중 일방이 혼자 경제 활동을 하고, 다른 일방은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에 기여한 경우 가사노동을 한 쪽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 쪽이 육아나 가사노동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다른 일방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현재 재판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부인 경우에도 가정 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오랜 기간 가정주부로 지내왔을 때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주눅 들지 말고 정당한 비율의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합니다.



<가정 내 기여도가 쟁점>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정 내 기여도가 가장 우선시로 고려되는 사항인데요. 기여도는 혼인 기간, 혼인 생활 도중 생활의 정도, 유책성, 부부 각자의 자산, 수입, 직업, 부양자 유무, 연령, 건강상태, 현재 재산 정도 등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 역시 굉장히 넓고 기여도 역시 딱 자르듯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법조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혼 이후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을 결정짓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는 상대가 청구한 재산분할을 다 인용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재산분할 사례 알아보기>



J씨와 C씨는 28년째 부부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남편 C씨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마시면 J씨를 자주 폭행하고, 아이들에게도 폭언을 일삼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다분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지역 내에서 꽤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가정주부인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아내 J씨는 계속해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 각자 독립을 한 이후에 부부 둘만 남은 생활을 지속하던 도중 남편 C씨는 또 다시 아내 J씨에게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폭행으로 경찰이 집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자녀들은 J씨에게 이혼을 권고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아버지의 폭력성이 지긋지긋했고, 자녀들이 모두 사회에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양할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J씨는 이혼을 마음먹게 되었고, 더 유리한 상황 전개를 위하여 법조인을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J씨의 법률대리인은 모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거의 30년에 육박하는 세월인 점, 남편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온 점, 남편의 폭행, 폭언으로 인하여 자녀들 역시 오랜 시간 고통 받았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난 점을 들어 C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J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 아내 J씨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C씨의 지속적이고 가혹한 폭행, J씨와 C씨의 현재 경제 능력 등을 고려하여 J씨에게 6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관계 종료 후 펼쳐질 새로운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측 모두 양보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에, 앞으로의 원활한 삶과 행복을 위해서는 법률인의 조력을 통해 더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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